현재 이혼소송 중인데요 제가 피고입니다. 원고는 제가 본인 몰래 본인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았고 그 사실을 3년간 몰랐으며 최근에 알았다 하여 이를 이유삼아 저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참고로 대출이자 원금은 원고의 통장에서 3년간 인출되었구요. 신용대출은 본인 녹취가 없으면 불가능하기도 하고 저는 원고 모르게 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본인통장에서 대출원금 이자가 3년간 나가고 있는걸 몰랐다는게 말이 되는 소라인지요. 원고는 이를 적극주장하여 기타6번 사항으로 위자료 2000만원을 청구한 상태인데요. 대츨부분을 본인이 녹취하여 본인이 받았다는 진실이 밝혀 진다면 이게 소송사기죄에 해당할수 있는지 궁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