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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을 이유 삼아 이혼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소송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을지요?

Q

현재 이혼소송 중인데요 제가 피고입니다. 원고는 제가 본인 몰래 본인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았고 그 사실을 3년간 몰랐으며 최근에 알았다 하여 이를 이유삼아 저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참고로 대출이자 원금은 원고의 통장에서 3년간 인출되었구요. 신용대출은 본인 녹취가 없으면 불가능하기도 하고 저는 원고 모르게 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본인통장에서 대출원금 이자가 3년간 나가고 있는걸 몰랐다는게 말이 되는 소라인지요. 원고는 이를 적극주장하여 기타6번 사항으로 위자료 2000만원을 청구한 상태인데요. 대츨부분을 본인이 녹취하여 본인이 받았다는 진실이 밝혀 진다면 이게 소송사기죄에 해당할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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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소송사기죄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사안의 경우 언급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사건의 정보가 제한적이므로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는 사건발생 전후의 구체적 상황 등 여러 사정에 대한 개별적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하지만, 원고가 귀하의 신용대출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기타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이론구성하여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일응 허위의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기망한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원고가 신용대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이를 토대로 피력하여 빠른 시간 내에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인이 사실 및 증거관계 등을 정확하게 이론구성하여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또한 문제는 유책성이 표면상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들여다 보면 상호 공방의 요소가 얽혀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혼인생활의 전반적 상황을 좀 더 자세히 확인한 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송사기죄 성부를 검토하고 이혼에 있어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서라도 법률전문가와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고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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