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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에서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해 퇴사일을 변경하여 통보할 수 있나요?

Q

현재 퇴사를 앞두고 고민중입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 1년 채우고 퇴사하려 하는데요. 회사측에서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해 퇴사일을 변경하여 통보할 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권고사직으로 들어가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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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을 변경하여 통보한다는 것이 질문자가 원한 퇴직일 이전에 퇴사하라고 회사가 명령을 내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 이는 퇴사의사를 밝힌 이전 날짜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 등에 대하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가 이러한 회사의 퇴직일자 변경에 대하여 강하게 거부하고,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등으로 이의제기하여 회사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퇴직일을 변경하고, 질문자가 이를 수용한 경우에 한하여 권고사직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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