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에서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해 퇴사일을 변경하여 통보할 수 있나요?

Q

현재 퇴사를 앞두고 고민중입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 1년 채우고 퇴사하려 하는데요. 회사측에서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해 퇴사일을 변경하여 통보할 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권고사직으로 들어가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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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을 변경하여 통보한다는 것이 질문자가 원한 퇴직일 이전에 퇴사하라고 회사가 명령을 내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① 만약, 이러한 경우 이는 퇴사의사를 밝힌 이전 날짜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 등에 대하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그리고 질문자가 이러한 회사의 퇴직일자 변경에 대하여 강하게 거부하고,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등으로 이의제기하여 회사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③ 권고사직은 회사가 퇴직일을 변경하고, 질문자가 이를 수용한 경우에 한하여 권고사직이 되는 것입니다. ④ 질문자님께서 명확히 1년 근속을 채우고 퇴직금을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서면(문자, 이메일 등)으로 남겨두시고, 회사가 그 이전에 일방적으로 퇴사를 강요하려는 정황이 있다면 이를 녹음이나 문자로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⑤ 만약 실제로 퇴직금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1년이 되기 전에 해고를 강행한다면,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의도가 명백한 부당한 처사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⑥ 회사와의 대화 내용을 미리 문서화해 두시면, 향후 분쟁 발생 시 정확한 경위를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되므로 지금부터 관련 자료를 꾸준히 남겨두시길 권해드립니다. 퇴직금 산정 기준일(입사일로부터 만 1년)도 정확히 계산해 두시고, 그 기준일을 회사에 명확히 고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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