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기본급+식대보조금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요. 식대보조금이 비과세라서 회사에서는 연차수당을 식대보조금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연차를 사용하니까 식대보조금 즉, 연차 미사용 수당을 월급에서 빼버리네요. 그거 빼니까 기본급인 최저시급만 남는데요. 이거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한가요? 식대보조금=연차수당이라는것도 처음에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얘기도 안해줬고 월급삭감된 후에 전화로 알려줬어요. 작년까지는 연차 사용해도 월급에서 삭감을 안했는데 올해 갑자기 말도없이 이러네요. 이거 임금삭감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일단 근로계약서에는 월급 구성 항목에 기본금+식대보조금 이라고 나와있고(급여명세서에도 저렇게 나와있고 연차사용수당으로 안나와 있습니다.) 연차 미사용수당은 회사와 협의하여 지급일을 결정한 후 지급받기로 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