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보조금을 연차수당으로 취급하여 급여에서 차감할 수 있나요?

Q

월급이 기본급+식대보조금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요. 식대보조금이 비과세라서 회사에서는 연차수당을 식대보조금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연차를 사용하니까 식대보조금 즉, 연차 미사용 수당을 월급에서 빼버리네요. 그거 빼니까 기본급인 최저시급만 남는데요. 이거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한가요? 식대보조금=연차수당이라는것도 처음에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얘기도 안해줬고 월급삭감된 후에 전화로 알려줬어요. 작년까지는 연차 사용해도 월급에서 삭감을 안했는데 올해 갑자기 말도없이 이러네요. 이거 임금삭감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일단 근로계약서에는 월급 구성 항목에 기본금+식대보조금 이라고 나와있고(급여명세서에도 저렇게 나와있고 연차사용수당으로 안나와 있습니다.) 연차 미사용수당은 회사와 협의하여 지급일을 결정한 후 지급받기로 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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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여에 연차미사용 수당을 미리 산정하여 지급한 경우라면 연차사용을 근거로 해당 수당을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정확하게 '연차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일정금액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식대보조금을 연차수당으로 취급할 수 없습니다. 2. 급여가 단순히 기본급 + 식대보조금으로만 구성되어있는 경우, 연차사용을 이유로 일정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3. 식대보조금이 연차수당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 서면명시)에서 규정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을 명시하라는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바, 제17조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4. 현재 급여에 연차수당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연차 사용을 이유로 일정 금액을 차감할 수 없고, 해당금액만큼의 임금을 미지급한 것이므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특히 작년까지는 연차 사용해도 삭감이 없었는데 올해 갑자기 사후적으로 통보한 부분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며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위법성이 명확합니다.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사본, 회사의 전화 통보 내용을 정리하여 관할 노동청(1350)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6. 아울러 동일한 방식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 동료가 있다면 함께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도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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