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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보조금을 연차수당으로 취급하여 급여에서 차감할 수 있나요?

Q

월급이 기본급+식대보조금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요. 식대보조금이 비과세라서 회사에서는 연차수당을 식대보조금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연차를 사용하니까 식대보조금 즉, 연차 미사용 수당을 월급에서 빼버리네요. 그거 빼니까 기본급인 최저시급만 남는데요. 이거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한가요? 식대보조금=연차수당이라는것도 처음에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얘기도 안해줬고 월급삭감된 후에 전화로 알려줬어요. 작년까지는 연차 사용해도 월급에서 삭감을 안했는데 올해 갑자기 말도없이 이러네요. 이거 임금삭감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일단 근로계약서에는 월급 구성 항목에 기본금+식대보조금 이라고 나와있고(급여명세서에도 저렇게 나와있고 연차사용수당으로 안나와 있습니다.) 연차 미사용수당은 회사와 협의하여 지급일을 결정한 후 지급받기로 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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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여에 연차미사용 수당을 미리 산정하여 지급한 경우라면 연차사용을 근거로 해당 수당을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정확하게 '연차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일정금액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식대보조금을 연차수당으로 취급할 수 없습니다. 2. 급여가 단순히 기본급 + 식대보조금으로만 구성되어있는 경우, 연차사용을 이유로 일정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3. 식대보조금이 연차수당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 서면명시)에서 규정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을 명시하라는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바, 제17조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4. 현재 급여에 연차수당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연차 사용을 이유로 일정 금액을 차감할 수 없고, 해당금액만큼의 임금을 미지급한 것이므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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