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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재판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경찰서에서 바로 교도소로 보내버렸습니다.

Q

남편이 사기죄가 있었는데 조사받고 고소취하 됐다고 했었어요. 그리고나서 얼마전에 경찰서에서 다시 나오라고 통보가 와서 오늘 갔는데 법원재판에 불참했다고 바로 교도소로 갔어요. 그런데 신랑은 전화받은 것도 없고 주소도 이사온집으로 변경한지 3개월이 넘었는데 온것도 없었구요. 일부러 안간게 아니라 정말 몰라서 안갔던거였어요. 일부러 안간거였다면 오늘 남편이 제발로 경찰서에 가지도 않았겠죠. 어떻게 상황이 되는지 남편도 모른데요. 교도소에서 나와가지고 데리고갔데요. 교도소에서 나온거라 상황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하더라구요. 저희남편 어떻게 해야 나올 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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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남편분의 거주지가 제대로 등록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집니다. 아마도 연락이 되지 않아 도주할 것을 우려하여 체포 영장이 발부가 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또한 조사 및 재판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교도소가 아닌 구치소에 구금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여 가급적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여 대처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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