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사기죄가 있었는데 조사받고 고소취하 됐다고 했었어요. 그리고나서 얼마전에 경찰서에서 다시 나오라고 통보가 와서 오늘 갔는데 법원재판에 불참했다고 바로 교도소로 갔어요. 그런데 신랑은 전화받은 것도 없고 주소도 이사온집으로 변경한지 3개월이 넘었는데 온것도 없었구요. 일부러 안간게 아니라 정말 몰라서 안갔던거였어요. 일부러 안간거였다면 오늘 남편이 제발로 경찰서에 가지도 않았겠죠. 어떻게 상황이 되는지 남편도 모른데요. 교도소에서 나와가지고 데리고갔데요. 교도소에서 나온거라 상황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하더라구요. 저희남편 어떻게 해야 나올 수 있을까요?
우선 남편분의 거주지가 제대로 등록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① 아마도 연락이 되지 않아 도주할 것을 우려하여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판 진행 사실을 통지하는 소환장이나 판결문 등이 이전 주소지로 계속 발송되었다면, 남편분이 실제로 통지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또한 조사 및 재판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교도소가 아닌 구치소에 구금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미 재판이 종결되어 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형 집행을 위해 구금되었다면 교도소로 이송되는 것이 맞으므로,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입니다.
③ 하여 가급적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여 대처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담당 검찰청이나 법원에 사건번호를 조회하여 정확한 판결 내용(형량, 확정일자)을 확인하시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④ 만약 재판(궐석재판) 진행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는 상소권회복청구를 통해 다시 항소·상고할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합니다. 상소권회복청구는 그 사유(귀책사유 없이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사정)를 안 날로부터 상당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하므로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⑤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접견을 신청하고, 남편분으로부터 정확한 사건 경위(고소취하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이후 별도의 기소가 있었는지 등)를 확인한 후 상소권회복청구 및 재심 가능성을 검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