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인미만 업체에서 근로계약서 및 연봉협상 없이 한 달에 220만원 정도 받을 것이다 라고 통보 받았고, 5년간 퇴직할 때까지 2년3개월 됐을때 월급명세서를 처음 받아보고 두번째 월급명세서, 기본급200에 차량유지비(비과세) 20만원 항목으로 받았습니다. 연말정산시에도 비과세 처리 없었구요.
저는 사무직이라 자차도 없고, 운전면허만 있는 상태 입니다. 차량유지비(비과세) 조건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형식적으로 사장님이 차량유지비(비과세) 20만원을 만들었습니다.
너는 차량유지비(비과세) 자격조건이 안되는데, 월급 더 주려고 20만원 해서 220만원을 줬다고 하면서 퇴직할때 기본급 200만원으로 계산해서 준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형식적인 차량유지비(비과세) 20만원 포함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안되는지요?
A
1. 대법원 판례는 차량유지비의 경우 그것이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고 보아,
자차도 없는 귀하에게 지급된 차량유지비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시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2. 사업주가 조건이 안되는데 월급 더 주려고 20만원 해서 220만원을 줬다고 표현했듯이 220만원이 월급인 것이므로 220만원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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