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유산을 모두 가져간 자녀에게 무슨 죄가 성립되나요?

Q

얼마전에 어머니 장례를 치뤘습니다. 저희는 4자매 입니다. 저는 셋째이며 위로 언니둘 막내동생 하나가 있습니다. 어머니 장례를 다 치르자마자 막내동생과 바로 위 언니가 어머니의 유산이 든 통장과 신분증 도장 전부 가지고 이사를 갔으며 현재 연락이 안되며 나타나질 않고 있습니다. 근데 더 웃긴건 혼인신고조차 안된 막내동생 남편 및 바로 위에 언니 남편 또한 어머니 장례식장에 와서 사위로 상을 치뤘습니다. 결국 결론은 어머니 유산을 공정하게 나눠가지자고 했는데 말만 그러고 막내 동생과 그의 혼인신고조차 안된 남편과 바로 위에 언니와 혼인신고조차 안된 남편 총 4명이 저지른 일입니다. 막내동생과 바로 위언니의 죄명은 무엇이며 혼인신고 안된 법적으로 남인 남자들은 무슨죄가 성립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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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파악하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어머님 사망신고 전에 임의로 계좌를 인출하여 간 것으로 보입니다. ① 그런데 통장의 돈은 별도의 절차가 없더라도 상속분대로 형제자매들에게 귀속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즉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사망) 즉시 법정상속분에 따라 4자매에게 공동으로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 따라서 통장잔고 전액을 인출하여 간 것이라면, 횡령죄로 형사 고소를 검토하여 볼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위의 사정과 같이 이는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 내용이므로, 단순히 횡령이라고만 하여 고소하게 되면 고소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출 시점, 인출 명의(누구 계좌로 이체되었는지), 사용처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아울러 민사적으로는 상속재산분할협의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상속회복청구 등을 통해 본인의 상속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으므로, 형사고소와 민사청구를 병행하여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자들(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상속인 지위 자체가 없으므로 이들이 직접 상속재산을 수령하거나 관리할 법적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인출·처분에 관여하였다면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형사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으니, 구체적인 관여 정도를 파악하여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⑥ 인출된 금액과 통장 거래내역을 최대한 빨리 은행에 조회 요청하여 확보해 두시고, 시간이 지체될수록 자금 추적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신속히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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