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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유산을 모두 가져간 자녀에게 무슨 죄가 성립되나요?

Q

얼마전에 어머니 장례를 치뤘습니다. 저희는 4자매 입니다. 저는 셋째이며 위로 언니둘 막내동생 하나가 있습니다. 어머니 장례를 다 치르자마자 막내동생과 바로 위 언니가 어머니의 유산이 든 통장과 신분증 도장 전부 가지고 이사를 갔으며 현재 연락이 안되며 나타나질 않고 있습니다. 근데 더 웃긴건 혼인신고조차 안된 막내동생 남편 및 바로 위에 언니 남편 또한 어머니 장례식장에 와서 사위로 상을 치뤘습니다. 결국 결론은 어머니 유산을 공정하게 나눠가지자고 했는데 말만 그러고 막내 동생과 그의 혼인신고조차 안된 남편과 바로 위에 언니와 혼인신고조차 안된 남편 총 4명이 저지른 일입니다. 막내동생과 바로 위언니의 죄명은 무엇이며 혼인신고 안된 법적으로 남인 남자들은 무슨죄가 성립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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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파악하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어머님 사망신고 전에 임의로 계좌를 인출하여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통장의 돈은 별도의 절차가 없더라도 상속분대로 형제자매들에게 귀속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따라서 통장잔고 전액을 인출하여 간 것이라면, 횡령죄로 형사 고소를 검토하여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사정과 같이 이는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 내용이므로, 단순히 횡령이라고만 하여 고소하게 되면 고소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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