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미국에서 원정출산으로 태어나서 이중국적자인데요. 원정출산 아닌 사람들은 군대 갔다오고서 2년 안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해서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반면에, 원정출산자들은 군대 갔다오고서 무조건 국적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근데 군대 제대하고 최대 몇년 동안 국적 선택을 미룰 수 있는지가 궁금하네요. 원정출산 아닌 사람들은 2년 안에 선택권이 있다고 대사관 사이트에 나와있는데 원정출산자는 몇년을 미룰 수 있는지가 안 나와있습니다.
원정출산자 역시 병역의무 해소 후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본래 원정출산자의 경우 한국국적 이탈이 불가하므로 한국국적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 다만 병역의무를 해소했다면 원정출산자라 하더라도 해외 본국의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한국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대 후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을 것입니다.
② 이런 경우 질문자님은 병역의무 해소 후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며, 해당 기간 안에 선택하지 않는다면 국적선택명령을 받게 될 것입니다.
③ 만일 국적선택명령을 받은 후에도 기간 내에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국적은 자동상실되니 꼭 기간 내에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④ 원정출산자와 일반 이중국적자 모두 병역의무 해소 후 2년 이내라는 동일한 선택 기간이 적용되며, 다만 원정출산자는 그 선택지가 "한국국적 유지(외국국적 포기)" 또는 "해외 거주를 전제로 한 한국국적 이탈" 중 하나로 제한된다는 점이 일반 이중국적자와의 차이입니다.
⑤ 정확한 절차와 요건은 병역의무 이행 상황과 해외 거주 여부에 따라 세부적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재외공관 또는 법무부 국적과에 구체적인 사안을 문의하여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⑥ 국적선택 기간(2년)을 넘기지 않도록 미리 일정을 캘린더에 표시해 두시고, 선택 절차(신고서, 필요 서류)를 여유 있게 준비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