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퇴근 후 다니던 요가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 보건소측에서 검사를 받아야한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코로나 검사 받고 그 다음날이 되어야 결과가 나온다는데 그럼 총 이틀을 회사에 못나가게 됩니다. 이때 이틀 유급 연차를 써야하는건지 아니면 회사에서 유급 휴가가 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
코로나19 관련 격리 또는 검사 대기 기간의 처우는 당시 정부 지침과 회사 내규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칙적으로 보건소의 코로나 검사 권고를 받은 경우, 확진자가 아닌 검사 대상자 수준이라면 법령상 의무 유급휴가 부여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회사가 별도의 코로나 관련 유급휴가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됩니다.
그런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가 검사를 받고 음성이 나와 출근 가능 상태라면 그 기간을 회사가 유급으로 처리할 법적 의무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출근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면(사용자 귀책) 그 기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본인 의사로 출근을 안 한 경우라면 연차를 사용하거나 무급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처럼 요가원 방문 이력으로 인해 보건소가 검사를 권고한 것이라면, 이는 순수한 개인 사정이라기보다 방역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므로, 회사가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출근을 자제할 것을 요청(지시)한 것이라면 사용자 귀책에 해당하여 유급 처리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 먼저 코로나 관련 내부 지침이나 취업규칙을 확인 요청하시고, 회사 지시로 출근하지 않은 것이라면 유급 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불합리하다고 느끼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로부터 검사 권고를 받은 문자나 안내 내역을 캡쳐해 두시면, 회사와의 협의 과정에서 유급 처리 근거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