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퇴근 후 다니던 요가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 보건소측에서 검사를 받아야한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코로나 검사 받고 그 다음날이 되어야 결과가 나온다는데 그럼 총 이틀을 회사에 못나가게 됩니다. 이때 이틀 유급 연차를 써야하는건지 아니면 회사에서 유급 휴가가 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
코로나19 관련 격리 또는 검사 대기 기간의 처우는 당시 정부 지침과 회사 내규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칙적으로 보건소의 코로나 검사 권고를 받은 경우, 확진자가 아닌 검사 대상자 수준이라면 법령상 의무 유급휴가 부여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회사가 별도의 코로나 관련 유급휴가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됩니다.
그런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가 검사를 받고 음성이 나와 출근 가능 상태라면 그 기간을 회사가 유급으로 처리할 법적 의무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출근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면(사용자 귀책) 그 기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본인 의사로 출근을 안 한 경우라면 연차를 사용하거나 무급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먼저 코로나 관련 내부 지침이나 취업규칙을 확인 요청하시고, 회사 지시로 출근하지 않은 것이라면 유급 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불합리하다고 느끼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