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던 회사에서 임금체불이 되어 3개월치 급여를 못받았습니다. 소액체당금으로 반정도는 받았고 반을 못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회사가 경매중인데 임금을 못받을 수도 있나요?
3개월치 급여와 3년치 퇴직금은 최우선 배당채권입니다.
만약 경매가 낙찰된다면 3개월치 임금(체당금 받은 사실은 밝히셔야 합니다)은 최우선으로 배당이 됩니다.
따라서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경매 낙찰과 매각대금 금액에 달려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