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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경매로 넘어가면 체불임금을 못받게 되나요?

Q

일하던 회사에서 임금체불이 되어 3개월치 급여를 못받았습니다. 소액체당금으로 반정도는 받았고 반을 못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회사가 경매중인데 임금을 못받을 수도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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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치 급여와 3년치 퇴직금은 최우선 배당채권입니다. 만약 경매가 낙찰된다면 3개월치 임금(체당금 받은 사실은 밝히셔야 합니다)은 최우선으로 배당이 됩니다. 따라서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경매 낙찰과 매각대금 금액에 달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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