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경매로 넘어가면 체불임금을 못받게 되나요?

Q

일하던 회사에서 임금체불이 되어 3개월치 급여를 못받았습니다. 소액체당금으로 반정도는 받았고 반을 못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회사가 경매중인데 임금을 못받을 수도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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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치 급여와 3년치 퇴직금은 최우선 배당채권입니다. ① 만약 경매가 낙찰된다면 3개월치 임금(체당금 받은 사실은 밝히셔야 합니다)은 최우선으로 배당이 됩니다. ② 따라서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경매 낙찰과 매각대금 금액에 달려있습니다. ③ 이미 소액체당금으로 일부를 지급받으셨다면, 그 금액만큼 정부(근로복지공단)가 질문자님의 권리를 대위하여 취득하게 되므로, 배당 절차에서는 체당금으로 받으신 부분은 근로복지공단이, 나머지 미수령분은 질문자님이 각각 배당요구권자로서 참여하게 됩니다. ④ 배당요구는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반드시 법원에 신청하셔야 하며, 이 기한을 놓치면 최우선변제권이 있더라도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경매법원 사건번호를 확인하여 배당요구종기일을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⑤ 정확한 배당요구 절차와 필요 서류는 관할 법원 경매계 또는 법무사를 통해 확인하시고, 이미 받으신 체당금 수령 증빙(근로복지공단 발급 확인서)도 함께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⑥ 배당요구종기가 이미 지난 것은 아닌지 미리 확인하시고, 늦지 않게 법원에 문의하여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경매 사건번호를 알고 계신다면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 진행 현황과 배당요구종기일을 직접 확인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⑦ 아울러 회사가 여러 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면 다른 우선변제권자(근저당권자 등)와의 배당 순위 경쟁도 있을 수 있으므로, 최우선변제권(임금채권)임을 명확히 하여 배당요구서에 이를 근거로 기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배당액은 매각대금 확정 후에나 알 수 있으므로 조급해하지 마시고 절차를 차분히 따라가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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