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파산선고 받았을 때 채권자는 채권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Q

채무자가 회생 인가 결정 받았으나 불황으로 인해 회생폐지 및 파산신청을 했고 법원에서 직권 파산 선고가 났습니다. 채권자인 제게 채권 신고 안내서가 날라왔는데요. 변동 사항이 없으면 따로 채권 신고 안 해도 되겠죠? 아니면 무조건 따로 해야 하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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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폐지 후 개인파산을 신청하였고 채권자는 파산법원으로부터 채권신고안내서를 받아 든 것으로 보여집니다. ① 채권자인 질문자가 채무자의 개인파산 채권자목록에 등재되었고, 금액상의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으면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개인파산은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딱히 원금, 이자 등은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채무자가 사기파산, 채권자를 해할려는 행위, 재산은닉 등의 사유가 있다면 파산법원에 채권자이의를 제기하면 됩니다). ② 참고로, 개인파산은 파산사유가 있는 채무자가 유일재산을 파산재단에 환가하고도 남은 재산에 대하여 그 변제의무를 면하는 제도로, 채권자는 파산선고 후 면책된 채무자에게 더 이상의 추심 등 변제받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③ 다만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액이 실제 채권액과 다르다면, 이는 반드시 이의를 제기하여 정정을 요청하셔야 향후 배당(파산재단에 남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서 정당한 금액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채무자가 회생 인가 이후 불황으로 폐지 및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보아,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으시다면 파산관재인에게 재산 조사 현황을 문의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⑤ 특별한 이의사항이 없다면 안내서에 따로 회신하지 않으셔도 절차에 불이익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⑥ 향후 파산선고 및 면책 여부에 대한 결과도 법원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확인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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