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교통사고 합의금은 배상명령 금액만큼 제외되는 건가요?

Q

아버지가 음주역주행 11대중과실 사고로 돌아가셔서 상대측 대인으로 진행중입니다. 아직 합의금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법원에서 재판전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라고 왔습니다. 작성시에 배상명령 금액만큼 대인에서 받을게 제외되는건지, 대인합의금과 가해자 배상명령은 각각 별개인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1. 음주사고 대인합의를 보험회사에서 진행하는 경우에는 통상 민사합의를 의미합니다. 다만 합의서 문구에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삽입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합의의 범위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2. 배상명령의 경우 원칙적으로 형사합의의 문제로서, 민사합의와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보험사와 합의서 작성시 합의범위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3. 배상명령신청 안내를 보아 아직도 가해자측에서 제대로 합의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재판 종료시까지 이러한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가급적 조기에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