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음주역주행 11대중과실 사고로 돌아가셔서 상대측 대인으로 진행중입니다. 아직 합의금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법원에서 재판전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라고 왔습니다. 작성시에 배상명령 금액만큼 대인에서 받을게 제외되는건지, 대인합의금과 가해자 배상명령은 각각 별개인지 궁금합니다.
1. 음주사고 대인합의를 보험회사에서 진행하는 경우에는 통상 민사합의를 의미합니다. 다만 합의서 문구에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삽입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합의의 범위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2. 배상명령의 경우 원칙적으로 형사합의의 문제로서, 민사합의와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보험사와 합의서 작성 시 합의범위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3. 배상명령신청 안내를 보아 아직도 가해자측에서 제대로 합의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재판 종료 시까지 이러한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가급적 조기에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4. 배상명령제도는 형사재판 절차 내에서 간이하게 손해배상을 명받는 제도이므로, 만약 이후 대인합의(민사합의)가 별도로 완료된다면 그 합의금 범위 내에서는 배상명령의 실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즉 최종적으로 지급받는 총액이 이중으로 계산되는 것은 아니며, 민사합의금과 배상명령액 중 어느 하나가 먼저 확정되면 나머지는 그 범위 내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5. 아버님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사고인 만큼, 배상명령신청서 작성 시 구체적인 손해액(일실수입, 장례비, 위자료 등)을 세밀하게 산정하여 청구하시고, 대인합의 진행 상황도 함께 재판부에 알려 혼선을 방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