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음주역주행 11대중과실 사고로 돌아가셔서 상대측 대인으로 진행중입니다. 아직 합의금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법원에서 재판전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라고 왔습니다. 작성시에 배상명령 금액만큼 대인에서 받을게 제외되는건지, 대인합의금과 가해자 배상명령은 각각 별개인지 궁금합니다.
1. 음주사고 대인합의를 보험회사에서 진행하는 경우에는 통상 민사합의를 의미합니다. 다만 합의서 문구에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삽입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합의의 범위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2. 배상명령의 경우 원칙적으로 형사합의의 문제로서, 민사합의와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보험사와 합의서 작성시 합의범위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3. 배상명령신청 안내를 보아 아직도 가해자측에서 제대로 합의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재판 종료시까지 이러한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가급적 조기에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