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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약식기소한 사건을 판사가 형량을 올려서 판결할 수도 있나요?

Q

검사님이 약식기소했는데 판사님이 직권 회부해서 징역이나 벌금 확올려서 때리는 경우도 있나요? (추가증거나 혐의 없고 수사단계부터 반성하며 혐의 인정하는 사건인 경우)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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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는 검사가 피의자의 범죄사실이 비교적 중대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는 재산형이 적절하다는 판단하에 수사자료만으로 판결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다만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였지만 판사가 직권으로 공판회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식기소된 범죄의 성립에 의문이 있거나, 법률상 해당 범죄행위에 대한 벌금형이 없어 약식명령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벌금이나 가벼운 처벌인 약식기소로는 죄질에 비해 처벌이 가볍다고 판단되는 경우 판사가 직권으로 공판절차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0조(보통의 심판)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이처럼 약식기소된 사건을 공판절차에 회부하는 경우 통상 약식기소보다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으며 기존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나 불고불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의 답변은 답변일시에 제한된 답변으로 이후 관련법률 및 정책 등의 개정에 따라 다른 의견이 발생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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