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지 알바를 했는데 사장이 2주가 지나도 돈을 계속 안주고 있습니다. 제 알바비가 10만원이고 벌금이 5만원이래요. 돈안주고 벌금내려는거같아요. 법이 이따위라서 너무 억울합니다.
임금이 계속 미지급되고 있으신 상황이라면 노동청 신고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① 근로계약서를 미작성·미교부했다면 해당 건에 대해서도 같이 신고해 볼 수 있겠고, 체불된 임금은 소액체당금 제도를 통해서 지급받으시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② 사업주가 임의로 "벌금 5만원을 낼 테니 임금은 안 준다"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벌금은 그에 대한 국가의 제재일 뿐, 벌금을 납부한다고 해서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③ 소액(10만원)이라 하더라도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까지 함께 신고하시면 사업주에게 더 강한 시정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④ 알바 근무 당시의 근무일지, 문자 지시 내용, 카톡 대화 등 근로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해 두시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해 진정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⑤ 금액이 소액이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정당한 권리로서 끝까지 청구하시는 것이 향후 유사한 부당행위를 방지하는 데에도 중요합니다.
⑥ 진정 접수는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으로도 가능하니, 직접 방문이 어려우시다면 온라인 접수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임금 청구는 본인이 직접 하실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업주가 벌금 운운하며 지급을 회피하는 태도 자체도 진정 시 함께 진술하시면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니, 관련 대화 내용을 꼭 정리해서 진정서에 첨부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