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지 알바를 했는데 사장이 2주가 지나도 돈을 계속 안주고 있습니다. 제 알바비가 10만원이고 벌금이 5만원이래요. 돈안주고 벌금내려는거같아요. 법이 이따위라서 너무 억울합니다.
임금이 계속 미지급되고 있으신 상황이라면 노동청 신고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미교부했다면 해당 건에 대해서도 같이 신고해 볼 수 있겠고,
체불된 임금은 소액체당금 제도를 통해서 지급받으시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