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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회사에서 제가 나오는 홍보동영상을 안내리고 있는데 소송 가능한가요?

Q

전에 일했던 곳에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얼굴로 홍보도 한 동영상도 있고 퇴사하였으니 그 동영상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시하시더군요. 오히려 협박하셨구요. 가능하면 말로 끝내고 싶으나 아마 저렇게 계속 나오실듯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소송을 하는게 좋을듯 한데 소송을 할수가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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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출연한 홍보 동영상을 퇴사 후에도 회사가 동의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초상권은 자신의 얼굴·모습이 무단으로 사용되지 않을 권리입니다. 퇴사 후 동의 없이 홍보에 계속 사용된다면 원칙적으로 사용 중지 요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 기간 중 업무로 촬영에 동의하고 출연한 경우라면, 최초 촬영 시 이용 범위와 기간에 관한 별도 계약이 있었는지 확인이 중요합니다. 법적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내용증명을 통해 서면으로 게시 중단을 요청합니다. 둘째,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게시 중단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셋째, 민사소송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협박까지 했다면 협박죄(형법 제283조)로 형사고소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링크, 게시 증거, 퇴사 후에도 사용되고 있다는 자료를 캡쳐해 두고, 초상권·저작권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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