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회사에서 제가 나오는 홍보동영상을 안내리고 있는데 소송 가능한가요?

Q

전에 일했던 곳에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얼굴로 홍보도 한 동영상도 있고 퇴사하였으니 그 동영상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시하시더군요. 오히려 협박하셨구요. 가능하면 말로 끝내고 싶으나 아마 저렇게 계속 나오실듯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소송을 하는게 좋을듯 한데 소송을 할수가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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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출연한 홍보 동영상을 퇴사 후에도 회사가 동의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① 초상권은 자신의 얼굴·모습이 무단으로 사용되지 않을 권리입니다. 퇴사 후 동의 없이 홍보에 계속 사용된다면 원칙적으로 사용 중지 요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 기간 중 업무로 촬영에 동의하고 출연한 경우라면, 최초 촬영 시 이용 범위와 기간에 관한 별도 계약이 있었는지 확인이 중요합니다. ② 법적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내용증명을 통해 서면으로 게시 중단을 요청합니다. 둘째,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게시 중단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셋째, 민사소송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③ 상대방이 협박까지 했다면 협박죄(형법 제283조)로 형사고소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④ 동영상 링크, 게시 증거, 퇴사 후에도 사용되고 있다는 자료를 캡쳐해 두고, 초상권·저작권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⑤ 협박 발언은 통화 녹음이나 문자메시지로 남겨두시면, 협박죄 고소는 물론 초상권 침해 사건에서도 회사 측의 악의성을 보여주는 정황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⑥ 내용증명 발송 전 동영상이 게시된 정확한 위치(URL, 게시일자)를 먼저 캡쳐해 두시면, 추후 소송이나 가처분 신청 시 신속하게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가처분 인용 시 회사가 이를 위반하면 간접강제(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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