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당사자끼리 서로 합의를 보면 양측 다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Q

사건은 지인이랑 같이 술을 먹다 싸우게 되었습니다. 지인분이 먼저 저를 한대를 때려서 맞았고 그기에 반격하여 지인분은 많이 다쳤고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로 사건 접수가 되었으며 당시 상황은 CCTV녹화가 다 되었습니다. 지인분과 처음엔 합의가 잘 되지않아 검찰송치후 합의를 보기로 하였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후 검찰로 보내드리면 양쪽다 처벌을 면할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처벌을 면할수 없다면 처벌수위는 어느정도 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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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시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양측 모두 처벌을 면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폭행죄의 법적 성격을 설명드립니다. ① 반의사불벌죄: 폭행죄(형법 제260조)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② 쌍방 합의 효과: 쌍방폭행의 경우 양측이 서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양측 모두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③ 상해 발생 시: 폭행으로 인해 상해(진단서가 발급될 수준의 부상)가 발생하면 상해죄가 적용되며,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합의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① 처벌불원서 작성: 피해자 입장에서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② 고소 취하: 고소한 경우 수사 개시 전 또는 1심 판결 전까지 고소를 취하합니다. ③ 합의서 작성: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기록하고 상호 서명하여 보관합니다. 합의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합의 시기: 수사 초기 합의가 가장 유리합니다. 늦어질수록 처벌 감경 효과가 줄어듭니다. ② 상해 정도 확인: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상해가 있다면 상해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질문 사안처럼 지인분이 많이 다치셨다면 상해죄로 의율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하더라도 검사가 기소할 수 있으나 합의는 여전히 양형에서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③ 분쟁 재발 방지: 합의서에 "향후 민·형사상 청구를 일체 포기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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