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은 지인이랑 같이 술을 먹다 싸우게 되었습니다. 지인분이 먼저 저를 한대를 때려서 맞았고 그기에 반격하여 지인분은 많이 다쳤고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로 사건 접수가 되었으며 당시 상황은 CCTV녹화가 다 되었습니다. 지인분과 처음엔 합의가 잘 되지않아 검찰송치후 합의를 보기로 하였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후 검찰로 보내드리면 양쪽다 처벌을 면할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처벌을 면할수 없다면 처벌수위는 어느정도 될까요?
양 당사자 모두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 단순폭행죄가 적용되었다면,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면
검찰에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