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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중에 대물사고가 발생했는데 산재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Q

제가 출장중에 실수로 주차장 기물을 파손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몸 다친데는 없고 주차 시설 및 제 차가 손상되었습니다. 업무상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회사나 산재 요청을 할수있는 사항인지 문의 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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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는 근로자의 신체에 발생한 부상·질병·장해·사망을 보상하는 제도로, 물적 손해(차량 파손, 시설물 파손 등)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번 사안에서 몸에 이상이 없다면 산재보험으로 보상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출장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회사 측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회사가 가입한 업무용 자동차 보험이 있다면 차량 손상 및 주차 시설 파손에 대한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둘째, 회사의 업무 지시로 출장 중 발생한 사고라면 민법상 사용자 책임(제756조)에 따라 회사가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근로자 본인 과실이 있더라도 회사가 업무와 관련한 사고 처리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회사 측에 업무상 사고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인적 피해(부상)가 없으면 산재 신청은 어렵고, 차량 및 시설 파손은 보험 또는 민사 절차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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