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중에 대물사고가 발생했는데 산재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Q

제가 출장중에 실수로 주차장 기물을 파손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몸 다친데는 없고 주차 시설 및 제 차가 손상되었습니다. 업무상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회사나 산재 요청을 할수있는 사항인지 문의 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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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는 근로자의 신체에 발생한 부상·질병·장해·사망을 보상하는 제도로, 물적 손해(차량 파손, 시설물 파손 등)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번 사안에서 몸에 이상이 없다면 산재보험으로 보상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출장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회사 측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회사가 가입한 업무용 자동차 보험이 있다면 차량 손상 및 주차 시설 파손에 대한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둘째, 회사의 업무 지시로 출장 중 발생한 사고라면 민법상 사용자 책임(제756조)에 따라 회사가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근로자 본인 과실이 있더라도 회사가 업무와 관련한 사고 처리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회사 측에 업무상 사고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인적 피해(부상)가 없으면 산재 신청은 어렵고, 차량 및 시설 파손은 보험 또는 민사 절차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 본인 차량의 손상에 대해서는, 만약 회사가 업무용으로 사용을 지시한 자차라면 회사에 수리비 보전을 요청할 근거가 있으나, 개인적으로 소유한 차량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라면 회사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차시설 파손에 대해서는 주차장 관리업체(또는 건물주)와 협의하여 배상 범위와 방법을 결정하시고, 회사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이 적용되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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