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출장중에 실수로 주차장 기물을 파손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몸 다친데는 없고 주차 시설 및 제 차가 손상되었습니다. 업무상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회사나 산재 요청을 할수있는 사항인지 문의 드립니다.
산업재해는 근로자의 신체에 발생한 부상·질병·장해·사망을 보상하는 제도로, 물적 손해(차량 파손, 시설물 파손 등)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번 사안에서 몸에 이상이 없다면 산재보험으로 보상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출장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회사 측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회사가 가입한 업무용 자동차 보험이 있다면 차량 손상 및 주차 시설 파손에 대한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둘째, 회사의 업무 지시로 출장 중 발생한 사고라면 민법상 사용자 책임(제756조)에 따라 회사가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근로자 본인 과실이 있더라도 회사가 업무와 관련한 사고 처리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회사 측에 업무상 사고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인적 피해(부상)가 없으면 산재 신청은 어렵고, 차량 및 시설 파손은 보험 또는 민사 절차로 해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