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시간 이상의 근무를 요구하는 경우

Q

현재 근로계약서에 기본급은 83 시간 915000원으로 책정되어있는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평일, 주말 스케줄 근무이고 보통 16일에서 유동적으로 출근을 하는데 평일은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근무이고 주말은 7시간 근무입니다. 급여는 기본급에 만근수당 10만원 자격수당 5만원 심야수당 258,160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회사에서는 연차를 이유로 105시간을 근무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근로계약서에 83시간으로 계약하면 83시간이 맞는거 아닌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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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 시간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법적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계약서 우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 시간이 근로 조건의 기준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② 초과 근무 동의: 계약 시간 이상의 근무(연장 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③ 연장 근로 한도: 1주일 최대 연장 근로는 12시간으로 제한됩니다(법정 근로 40시간 + 연장 12시간 = 최대 52시간). 연장 근로 수당을 설명드립니다. ① 연장 근로 수당: 법정 근로 시간(8시간/일, 40시간/주)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합니다. ② 야간 근로 수당: 밤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근무 시 통상임금의 150%. ③ 휴일 근로 수당: 휴일 근무 시 통상임금의 150%(8시간 이내), 초과분은 200%.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연장 근무를 요구받는 경우, 동의 여부를 명확히 합니다. ② 연장 근무를 한 경우, 연장 근로 수당을 청구합니다. ③ 거부했음에도 불이익(감봉, 징계 등)이 발생하면 부당 처우로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83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셨는데 회사가 "연차를 이유로 105시간을 근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휴식을 부여하는 제도이지, 이를 이유로 근로시간 자체를 늘릴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계약된 83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명확히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초과분에 대한 정확한 가산수당 지급을 요구하시고 근로계약서 내용을 근거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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