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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한 회사에서 입사할 때 약속을 어기고 정규직 선발과정에서 저를 탈락시켜 버렸습니다.

Q

제가 작년 5월쯤 사립학교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입사 조건이 6개월짜리 단기직이라서 지원을 했지만 입사를 하지 않겠다고 입사 관계자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6개월짜리지만 계속 연장을 하거나 정규직으로 꾸준히 다닐 수 있게 될 거라고 말씀하셔서 일단 면접만 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당시 다른 학교에서 정규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6개월짜리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면접에서 제가 오래 다닐수만 있다면 근무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학교 측에서도 오랫동안 다닐 사람을 찾고 있다고 그리고 제가 열심히 하고 기회가 된다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준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믿고 정말 6개월간 열심히 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을 비롯하여 모든 교직원들이 인정해줄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후 정규직 선발 과정에서 저를 탈락시켜 버렸습니다. 저는 정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고 한거나 오랫동안 다닐 수 있다고 한 것은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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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입사 당시 면접에서 오랫동안 다닐 사람을 찾고 있고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준다고 한 상황인데 현재 정규직 선발 과정에서 질문자님을 탈락시킨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채용공고, 면접 등 제반내용과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계약직의 경우 계약만료인지 해고인지 여부가 중요한데 일반적으로는 보통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해고가 아닌 계약기간의 만료로 보게 됩니다. 즉,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계약직의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계약 만료는 해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돼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부당하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 효력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해고가 아닌 근로계약의 종료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며,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 및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갱신기대권 여부를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만 부당해고임을 인정받기 위해서 얼마나 입증자료가 있는지 등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고 한거나 오랫동안 다닐 수 있다고 한 것은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다고 말씀주셨는데 어떤 내용인지도 한 번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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