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10시부터 저녁7시까지 주 44시간 주 6일 휴일 공휴일 근무할 경우에 급여는 얼마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1. 회사에서 토요일에 관하여 유급휴일이라는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가정하에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입니다. 이 경우, 최저시급은 기준으로 월급여(세전)은 1,822,480원(기본급) + 227,330.4원(연장근로수당) = 2,049,810.4원 입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 연장근로(1주 40시간 초과분)에 관하여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저시급 기준으로 월급여(세전)은 1,822,480원 + 151,553.6원 = 1,974,033.6원 입니다.
3.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흔히 주휴일이라고 하는 일요일, 근로자의 날과 같은 법정 휴일)에 근무하면 '최저시급(8,720원) * 근무시간 * 1.5'한 금액을 월급여에 더하여 받아야 합니다.
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최저시급(8,720원) * 근무시간 * 2'한 금액을 월급여에 더하여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