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4시간 근무할 경우 최저시급으로 얼마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Q

아침 10시부터 저녁7시까지 주 44시간 주 6일 휴일 공휴일 근무할 경우에 급여는 얼마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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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에서 토요일에 관하여 유급휴일이라는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가정하에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입니다. 이 경우,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월급여(세전)는 1,822,480원(기본급) + 227,330.4원(연장근로수당) = 2,049,810.4원입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 연장근로(1주 40시간 초과분)에 관하여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저시급 기준으로 월급여(세전)는 1,822,480원 + 151,553.6원 = 1,974,033.6원입니다. 3.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흔히 주휴일이라고 하는 일요일, 근로자의 날과 같은 법정 휴일)에 근무하면 '최저시급(8,720원) × 근무시간 × 1.5'한 금액을 월급여에 더하여 받아야 합니다. 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최저시급(8,720원) × 근무시간 × 2'한 금액을 월급여에 더하여 받아야 합니다. 4. 주 6일, 44시간 근무이시라면 위 계산에 더하여 실제 근무일과 휴일 여부, 사업장 규모(5인 이상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셔야 정확한 급여액을 산출할 수 있으므로, 실제 근무표를 근거로 다시 한번 세부 계산을 해보시고 회사의 급여명세서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5.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활용해 보시거나, 관할 노동청(1350)에 근무형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정확한 산정을 문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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