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노조를 통해 임금협상을 완료를 했고 2%인상 가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노조위원장에게 문자는 왔지만 회사에서 딱히 근로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임금협상일 후에 퇴사를 한다고 하면 소급분 적용을 다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자의 퇴사일 이전에 회사와 노동조합이 임금인상에 대하여 합의(임금협약 체결)를 한 것이라면 합의 이후 퇴직하는 것이므로 소급분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합의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합의일 이전 퇴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회사와 노조가 합의일 이전 퇴직자에게도 적용한다는 특약을 두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지급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