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임금협상 후에 퇴직하면 임금인상분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Q

회사에서 노조를 통해 임금협상을 완료를 했고 2%인상 가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노조위원장에게 문자는 왔지만 회사에서 딱히 근로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임금협상일 후에 퇴사를 한다고 하면 소급분 적용을 다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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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의 퇴사일 이전에 회사와 노동조합이 임금인상에 대하여 합의(임금협약 체결)를 한 것이라면, 합의 이후 퇴직하는 것이므로 소급분이 적용됩니다. ① 그러나 합의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합의일 이전 퇴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회사와 노조가 합의일 이전 퇴직자에게도 적용한다는 특약을 두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② 질문자분처럼 노조위원장으로부터 인상 가결 문자를 받으신 시점이 임금협약 체결 시점이라면, 그 이후에 퇴사하시는 것이므로 소급분(협약 체결 이전 기간에 대한 인상분 포함)을 온전히 적용받으실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③ 다만 정확한 임금협약 체결일(노사 서명 완료일)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문자를 받은 날짜와 실제 협약 체결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④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재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약의 효력은 개별 근로계약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근로기준법 제96조, 노동조합법상 규범적 효력)이므로, 별도의 근로계약서 갱신이 없었다는 사정이 소급분 적용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⑤ 회사가 소급분 지급을 거부한다면, 임금협약 체결일과 본인의 퇴사일을 명확히 하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⑥ 노조위원장에게 임금협약서 사본을 요청하여 체결일자를 명확히 확보해 두시면, 향후 분쟁 시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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