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노조의 임금협상 후에 퇴직하면 임금인상분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Q

회사에서 노조를 통해 임금협상을 완료를 했고 2%인상 가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노조위원장에게 문자는 왔지만 회사에서 딱히 근로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임금협상일 후에 퇴사를 한다고 하면 소급분 적용을 다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질문자의 퇴사일 이전에 회사와 노동조합이 임금인상에 대하여 합의(임금협약 체결)를 한 것이라면 합의 이후 퇴직하는 것이므로 소급분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합의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합의일 이전 퇴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회사와 노조가 합의일 이전 퇴직자에게도 적용한다는 특약을 두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지급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