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2년째 납부중인대 한번씩 채권추심 문자가 오는데 이건 어떤 경우인가요? 채권자 목록에 포함된 곳이긴한데 왜 문자를 계속 보내는건지요?
개인회생 인가 후 채권추심에 관한 질문입니다.
①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인가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회생 채권자로부터 추심문자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회생은 금지명령결정일 뿐만 아니라 회생법원의 개시결정만으로도 채권추심이 금지됩니다.
② 아무래도 개인회생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보내지는 추심문자를 정지시키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바, 질문자는 채권자에게 연락하여 더 이상 추심문자가 발송되지 않도록 조처해줄 것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③ 채권추심 관련 시스템이 자동화되어 있는 경우, 개인회생 인가 정보가 채권사 내부 시스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자동 발송 문자가 계속되는 경우가 실무상 흔히 있습니다. 채권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문 사본을 제시하고 정확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④ 만약 단순 안내 문자를 넘어 협박성이거나 지속적으로 변제를 강요하는 방식의 추심이 계속된다면, 이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금융감독원이나 관할 회생법원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⑤ 회생 절차 중임을 명확히 밝히고 요청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않는다면, 관련 문자 내역을 캡쳐하여 증거로 보관해 두시고 추가적인 대응을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⑥ 회생법원에도 이러한 부당 추심 사실을 알려두시면, 필요시 법원이 채권자에게 직접 시정을 요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에도 함께 신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