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28년 전쯤에 LA에서 음주운전으로 걸렸어요. 한 두시간 후에 석방 됐구요. 아는 변호사가 법원에 한번은 갔다왔어요. 그리고 해결을 안하고 한국에 와버렸는데 이제는 궁소시효가 끝나지 않았을까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을 겁니다.
① 본인이 해결을 하지 않고 한국으로 왔다면 아마도 bench warrant(체포 영장)가 떠서 해당 주에 갈 경우 체포될 수 있습니다. 미국 각 주는 형사사건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체포영장(bench warrant)을 발부하는데, 이 영장에는 통상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유효하게 유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② 지금이라도 해당 법원에 연락하여 본인이 출석한다는 것을 알리고 해결을 하시길 바랍니다.
③ 물론 연락을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해결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④ 다만 28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으므로, 해당 주의 기록 보관 정책에 따라 사건 기록 자체가 이미 폐기되었거나, 반대로 여전히 시스템에 남아있어 미국 재입국 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재방문 계획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현지 변호사(가급적 해당 사건이 있었던 주의 변호사)를 통해 사건 상태를 먼저 조회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⑤ 특히 향후 미국 비자를 새로 신청하시는 경우, 과거 체포·재판 불출석 이력이 확인되면 비자 발급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해결해 두시는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⑥ 해당 사건이 있었던 카운티(county) 법원 또는 검찰청 웹사이트에서 사건번호로 상태를 조회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현지 변호사를 통해 우선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