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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전에 미국에서 걸린 음주운전 공소시효가 끝났을까요?

Q

한 28년 전쯤에 LA에서 음주운전으로 걸렸어요. 한 두시간 후에 석방 됐구요. 아는 변호사가 법원에 한번은 갔다왔어요. 그리고 해결을 안하고 한국에 와버렸는데 이제는 궁소시효가 끝나지 않았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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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을 겁니다. 본인이 해결을 하지 않고 한국으로 왔다면 아마도 bench warrant(체포 영장)가 떠서 해당 주에 갈 경우 체포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해당 법원에 연락하여 본인이 출석한다는 것을 알리고 해결을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연락을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해결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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