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28년 전쯤에 LA에서 음주운전으로 걸렸어요. 한 두시간 후에 석방 됐구요. 아는 변호사가 법원에 한번은 갔다왔어요. 그리고 해결을 안하고 한국에 와버렸는데 이제는 궁소시효가 끝나지 않았을까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을 겁니다.
본인이 해결을 하지 않고 한국으로 왔다면 아마도 bench warrant(체포 영장)가 떠서 해당 주에 갈 경우 체포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해당 법원에 연락하여 본인이 출석한다는 것을 알리고 해결을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연락을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해결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