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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문제로 다시는 고소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합의서를 통해 확실히 할 수 있나요?

Q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합니다. 저희 회사 지분에 10프로를 외삼촌이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사정이 어렵다고 조카를 고소해서 오천만원을 가져가면서 지분을 돌려받고 7년간 지나왔는데 이번에 인도네시아 현지인 업체와 특허 소송이 걸리면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유는 저희가 현지인 업체 특허 소송이 걸린 제품을 양산하고 있다고 한국에서 저희가 도면 유출을 했다면서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만약 특허 소송건을 도와 준다면 고소 하지 않고 다시는 고소 고발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현지인 업체 특허 소송 합의를 도와 줬습니다. 이제 저희는 약속 대로 다시는 고소 고발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받으면 정말로 확실 할까요? 도움 부탁 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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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건을 망라하여 명시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없음을 이유로 나중에 다른 고소나 소송을 제기하는 치졸한 업체들이 많습니다. 이미 국제분쟁을 겪으셨다면 해당 국가 및 업체를 명시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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