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부당해고 구제명령으로 회사 복귀 후 받는 부당한 대우에 대한 법적대응 방법이 있나요?

Q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회사측에서 복귀하라는 연락을 해와서 복귀를 했고, 복귀를 했고 구제신청 철회를 한다는 확인서를 써달라 해서 써 드렸습니다. (체불임금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서도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복귀 후 제 자리에 컴퓨터 본채도 없고 이 이후의 일절 업무를 맡기지 않겠다고 그냥 앉아있으라고만 하고, 계속 회사측에선 제가 요구하는대로 해주겠다고 체불임금도 줄 것이고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서 실업급여도 받게 해주겠다고 나가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이 경우 제가 법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굼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먼저 힘든 상황에 처해져 있어서 많이 힘드실 듯 합니다. 보통 사용자의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에서 구제명령이 내려지거나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인용판결이 내려지는 경우 '괘씸죄'를 적용하여 고의적으로 근로 수령을 거부하든지, 근로를 제공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든다든지 이런 조치들을 많이 합니다. 현실적으로 현재 해고를 한 상황이 아니며, 향후 귀하께서 권고사직에 응하신다면 이는 해고가 아니어서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도움을 청하기도 여의치 않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사용자의 노무 수령 거부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민사상 위자료 청구 소송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