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회사측에서 복귀하라는 연락을 해와서 복귀를 했고, 복귀를 했고 구제신청 철회를 한다는 확인서를 써달라 해서 써 드렸습니다. (체불임금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서도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복귀 후 제 자리에 컴퓨터 본채도 없고 이 이후의 일절 업무를 맡기지 않겠다고 그냥 앉아있으라고만 하고, 계속 회사측에선 제가 요구하는대로 해주겠다고 체불임금도 줄 것이고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서 실업급여도 받게 해주겠다고 나가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이 경우 제가 법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굼합니다.
먼저 힘든 상황에 처해져 있어서 많이 힘드실 듯합니다.
① 보통 사용자의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에서 구제명령이 내려지거나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인용판결이 내려지는 경우 '괘씸죄'를 적용하여 고의적으로 근로 수령을 거부하든지, 근로를 제공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든다든지 이런 조치들을 많이 합니다.
② 현실적으로 현재 해고를 한 상황이 아니며, 향후 귀하께서 권고사직에 응하신다면 이는 해고가 아니어서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도움을 청하기도 여의치 않는 상황입니다.
③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사용자의 노무 수령 거부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민사상 위자료 청구 소송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④ 회사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배제하고 부당한 대우를 계속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내 신고 절차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⑤ 회사가 요구하는 대로 권고사직 및 구제신청 철회 확인서를 이미 작성해 주셨으므로, 앞으로는 회사와의 모든 대화와 지시 내용을 문서(문자, 이메일, 녹음)로 남겨두시고, 이러한 부당한 대우가 지속된다면 노무 수령 거부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병행하여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⑥ 체불임금 진정 건은 별도로 계속 진행 중이므로, 그 처리 결과와 무관하게 향후 발생하는 부당한 처우는 그때그때 기록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