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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와의 불화로 손주를 못 만나고 있는데 법적으로 만날 방법은 없나요?

Q

가정 문제로 상담 요청 드립니다. 결혼 당시에 아들은 초혼이었고 며느리는 딸 한 명이 있는 상태에서 재혼을 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와 불화로 인해 현재 귀여운 손주들을 전혀 만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며느리가 전화를 차단시켰고 집에도 찾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손주들이 너무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하니까 스트레스로 인해서 병원도 다녀왔는데요. 며느리의 강경한 태도에 아들도 조율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손주들을 만날 수 있는지 며느리와 만나서 잘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한데요. 대화라도 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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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조부모가 손주를 만날 수 있는 권리의 규정이 적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부가 이혼을 하여 며느리에게 양육권이 있다고 할 때 아들은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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