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경비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을까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근로자라면 누구라도 육아휴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경비직이라고 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휴직은 직종,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② 육아휴직은 1년을 사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③ 다만 아파트 경비원은 통상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분류되어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 근로시간 규정의 일부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여부와 육아휴직 사용 권리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감단직이라 하더라도 육아휴직 신청 자체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④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만약 경비업체나 입주자대표회의 측에서 거부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⑤ 육아휴직 신청 시에는 서면(육아휴직신청서)으로 신청하시고, 신청서 사본과 접수 확인을 받아두시면 향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⑥ 육아휴직 급여(고용보험)도 함께 신청 가능하니,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 절차도 함께 문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으시다면 급여 신청 자격 요건도 충분히 충족될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지급액은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