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빨간날 쉬는걸로 대체하는게 노동법 위반이 아닌가요?

Q

약국 근무입니다. 평일 9시부터 7시까지 근무이구요. 시간외로 5주마다 금요일 7시~9시, 토요일 9시~1시 근무합니다. 그리고 월차는 1달 0.5일, 즉 1년 6일 입니다. 연차는 빨간날 쉬는거로 대체하고 1년마다 월차 1일씩 늘어난다 하는데.. 이게 노동법에 문제 없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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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사업주가 나름의 연차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것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부여 기준에 미달한다고 하여 법 위반은 되지 않습니다. ① 일단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걸 전제로 말씀드리면, 법상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해서는 월만근 시 1일,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었을 때 15일이 발생하며, 2년차 15일, 3년차 16일, 4년차 16일, 5년차 17일... 이런 식으로 가산됩니다. ② 연차휴가 대체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대체 대상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실시 가능하며,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적법한 연차휴가 대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③ 즉 단순히 "빨간날 쉬는 것으로 연차를 대체한다"는 구두 방침만으로는 적법한 연차휴가 대체가 될 수 없고,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대체할 특정 근로일 및 대체 휴일을 구체적으로 명시)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④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서면합의 없이 임의로 연차를 공휴일로 대체 처리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62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우선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확인하시고, 서면합의 존재 여부도 회사에 문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⑥ 이견이 있으시면 관할 고용노동청(1350)에 구체적인 근무형태와 연차 운영방식을 설명하고 정확한 유권해석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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