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근무입니다. 평일 9시부터 7시까지 근무이구요. 시간외로 5주마다 금요일 7시~9시, 토요일 9시~1시 근무합니다. 그리고 월차는 1달 0.5일, 즉 1년 6일 입니다. 연차는 빨간날 쉬는거로 대체하고 1년마다 월차 1일씩 늘어난다 하는데.. 이게 노동법에 문제 없는건가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사업주가 나름의 연차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것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부여 기준에 미달한다고 하여 법 위반은 되지 않습니다.
① 일단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걸 전제로 말씀드리면, 법상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해서는 월만근 시 1일,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었을 때 15일이 발생하며, 2년차 15일, 3년차 16일, 4년차 16일, 5년차 17일... 이런 식으로 가산됩니다.
② 연차휴가 대체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대체 대상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실시 가능하며,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적법한 연차휴가 대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③ 즉 단순히 "빨간날 쉬는 것으로 연차를 대체한다"는 구두 방침만으로는 적법한 연차휴가 대체가 될 수 없고,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대체할 특정 근로일 및 대체 휴일을 구체적으로 명시)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④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서면합의 없이 임의로 연차를 공휴일로 대체 처리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62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우선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확인하시고, 서면합의 존재 여부도 회사에 문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⑥ 이견이 있으시면 관할 고용노동청(1350)에 구체적인 근무형태와 연차 운영방식을 설명하고 정확한 유권해석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