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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빨간날 쉬는걸로 대체하는게 노동법 위반이 아닌가요?

Q

약국 근무입니다. 평일 9시부터 7시까지 근무이구요. 시간외로 5주마다 금요일 7시~9시, 토요일 9시~1시 근무합니다. 그리고 월차는 1달 0.5일, 즉 1년 6일 입니다. 연차는 빨간날 쉬는거로 대체하고 1년마다 월차 1일씩 늘어난다 하는데.. 이게 노동법에 문제 없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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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사업주가 나름의 연차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것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부여 기준에 미달한다고 하여 법 위반은 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걸 전제로 말씀드리면 법상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해서는 월만근시 1일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었을 때 15일이 발생하며, 2년차 15일, 3년차 16일, 4년차 16일, 5년차 17일.. 이런식으로 가산됩니다. ​연차휴가 대체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대체 대상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실시 가능하며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적법한 연차휴가 대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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