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강제추행으로 약식명령 500만원을 받고 정식재판청구를 했는데 400만원으로 감형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돈이 없어 항소를 했습니다. 곧 2심재판이라고 우편을 받았는데 형이 더 올라갈까요 ? 그리고 국선변호사도 지정이 되었는데 국선변호사가 도움이 될까요?
1.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이라고 하여, 항소심(2심)에서는 원심(1심)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368조).
단, 검사도 항소한 경우에는 원심판결보다 중한 형이 선고될 수도 있으므로 검사도 항소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얻을 수 있다면 그렇지 못한 경우에 비해서 당연히 도움이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