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낼 돈이 없어서 항소를 했는데 오히려 형량이 더 올라갈 수도 있나요?

Q

제가 강제추행으로 약식명령 500만원을 받고 정식재판청구를 했는데 400만원으로 감형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돈이 없어 항소를 했습니다. 곧 2심재판이라고 우편을 받았는데 형이 더 올라갈까요 ? 그리고 국선변호사도 지정이 되었는데 국선변호사가 도움이 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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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이라고 하여, 항소심(2심)에서는 원심(1심) 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368조). ① 단, 검사도 항소한 경우에는 원심판결보다 중한 형이 선고될 수도 있으므로 검사도 항소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검사는 항소하지 않고 피고인(질문자님)만 항소한 경우라면, 2심에서 400만원보다 높은 벌금이 선고될 가능성은 없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2.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얻을 수 있다면 그렇지 못한 경우에 비해서 당연히 도움이 되겠지요. ② 국선변호인은 무료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사건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고 항소이유서 작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지 여부가 실질적인 도움 정도를 좌우합니다. 접견을 통해 사건 내용과 항소 이유(감형을 원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③ 벌금 400만원도 부담이 크시다면, 벌금 분할납부나 사회봉사로의 대체(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제도) 신청도 함께 고려해 보실 수 있으니, 국선변호인과 상담하여 진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④ 항소심 선고까지 남은 기간 동안 국선변호인에게 자주 연락하여 준비상황을 확인하시고, 필요시 추가 반성문이나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검사의 항소 여부는 판결문 송달 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으며, 확인이 어려우시면 담당 재판부 참여관에게 문의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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