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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변제하는게 계좌지급정지 해지에 도움이 될까요?

Q

제가 보이스피싱 인출책이 되어버려서 계좌가 지급정지되었습니다. 피해자 두명이서 40만원씩 총 80만원을 저에게 송금했고, 저는 그 돈을 무통장입금으로 보이스피싱 업체에게 넘겼습니다. 저는 대출을 알아보다 이런 사기에 당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계좌가 막히면 당장 핸드폰요금과 모든 공과금 그리고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혹시나 경찰에 신고되기 전 저에게 송금을 하셨던 분들에게 변제를 하면 그분들이 제계좌 지급정지 해지를 요청해줄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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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또는 사기방조죄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는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하는 바, 예컨대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등을 의미합니다. 해당 계좌는 사고 계좌로 지급정지가 될 테고 수사가 이루어지면 피해자의 관할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겁니다. 지금 미리 연락을 하신다 하더라도 경찰에서 추후에 연락을 할테니 기다려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여 귀하께서 있는 그대로 억울함을 호소 하여 범행관련 그 어떤 이득금, 과정 등을 알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수사 방어를 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모르는 사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본인의 억울함을 풀어야 하는데요. 무작정 법원에 억울함만 호소했다가 오히려 불리한 입장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에게 조력을 받아 억울함을 풀며 혐의를 줄여나가거나 무죄를 받으시는게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카드나 통장을 빌려주는 것은 엄연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분을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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