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 후 이의제기시 자연스레 별도 추가 소장없이 민사로 넘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명령신청에서 민사로 넘어가는데만 1년이상이 걸릴수도 있어서 빨리 해결하려면 바로 소송에 들어가라고 하던데 이는 만약 이의없이 지급명령신청을 법원에서 받아들였어도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증명의 반송처럼 서류를 받지않을때 문제가 될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소송으로 바로 진행되고 판결이 나기 전에 목적물의 가압류가 해지되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시 동시이행으로 보고 목적물을 반환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당장 보증금 문제로 이사계획은 세울수가 없어서 임차권등기명령은 배제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