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지급명령이 송달이 안된 경우 해결할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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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후 이의제기시 자연스레 별도 추가 소장없이 민사로 넘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명령신청에서 민사로 넘어가는데만 1년이상이 걸릴수도 있어서 빨리 해결하려면 바로 소송에 들어가라고 하던데 이는 만약 이의없이 지급명령신청을 법원에서 받아들였어도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증명의 반송처럼 서류를 받지않을때 문제가 될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소송으로 바로 진행되고 판결이 나기 전에 목적물의 가압류가 해지되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시 동시이행으로 보고 목적물을 반환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당장 보증금 문제로 이사계획은 세울수가 없어서 임차권등기명령은 배제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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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은 경우 해결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지급명령 송달 실패의 문제를 설명드립니다. ① 송달 불능: 법원이 지급명령을 발령한 후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지 않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② 송달 실패 이유: 채무자가 주소지를 이전했거나 주소 불명인 경우 등에서 발생합니다. ③ 절차 진행 방법: 지급명령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이 다른 방법으로 재송달하거나, 채권자가 본안 소송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송달 실패 시 해결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주소 보정: 법원에 채무자의 정확한 주소를 보정(수정)하여 재송달을 신청합니다. 주민등록초본 발급(법원 열람 신청)으로 채무자의 현 주소를 확인합니다. ② 공시송달 신청: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어떤 방법으로도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판 또는 관보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2주 경과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소송 전환: 지급명령이 아닌 정식 민사 소송(전세보증금 반환 청구)으로 전환합니다. 주민등록초본상 주소로 소장을 송달합니다. 전세보증금 회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임차권 등기 명령: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합니다. 등기 후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② 전세보증보험 청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SGI서울보증에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③ 경매 신청: 판결 확정 후 임대인의 부동산에 경매 신청을 하여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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