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과 근로자의 개인실비 보험 보상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Q

근로자가 근무 중 미세골절상을 입고 깁스를 했습니다. 산재보험신청을 진행하려 하는데, 1. 일단 산재보험금 신청은 근로자가 하는것이지요? 2. 그리고 산재보험과 근로자의 개인실비 보험 보상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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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사고 당사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며, 발생한 재해가 산재법에서 정한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4일 이상 요양에 해당하여야만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맞습니다.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산재보험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산재신청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지만, 사업주가 대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를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2. 산재보험과 개인실비보험은 중복보장이 안 됩니다. 다만 요양급여는 치료비의 비급여부분(MRI비용, 개인병실 등)을 보상해주지 않기 때문에 개인실비로 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즉 산재로 인정된 요양급여(공단 승인 진료비)와 개인실비보험이 동시에 같은 항목을 이중으로 보상하지는 않지만, 산재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 등)은 개인실비보험으로 별도 청구가 가능하므로, 산재승인 후에도 개인실비보험 청구를 함께 고려하시는 것이 실질적인 보상을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4. 미세골절상에 대한 깁스 치료도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면 산재요양급여 대상이 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조속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개인실비보험 청구 시에는 산재로 처리된 사실을 보험사에 정확히 고지하고, 비급여 항목만 별도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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