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근무 중 미세골절상을 입고 깁스를 했습니다. 산재보험신청을 진행하려 하는데, 1. 일단 산재보험금 신청은 근로자가 하는것이지요? 2. 그리고 산재보험과 근로자의 개인실비 보험 보상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사고 당사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며, 발생한 재해가 산재법에서 정한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4일 이상 요양에 해당하여야만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맞습니다.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산재보험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2. 산재보험과 개인실비보험은 중복보장이 안됩니다. 다만 요양급여는 치료비의 비급여부분(MRI비용, 개인병실 등)을 보상해주지 않기 때문에 개인실비로 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