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및공무집행방해로 검사 징역6월 집행유예 1년 검사 구형중 특수상해 사건이랑 병합 됐습니다. 특수상해는 반성문 제출하고 피해자랑 합의했구요. 아직 재판받기 전인데 징역형 나올까요?
사건의 내용상 병합 사건이기 때문에 불리한 것은 맞습니다.
① 전과 이력 등이 중요해 보이며 특수상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니 형량에 유리할 것입니다.
② 실형보다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③ 선고 이전 변론재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④ 위계및공무집행방해에 대해 검사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한 상태에서 특수상해 사건이 병합되었다는 것은, 두 사건을 하나의 재판에서 함께 심리하여 하나의 형으로 선고한다는 의미(경합범 처벌례 적용)입니다.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만 규정된 중한 범죄이므로, 병합됨으로써 전체적인 형량 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⑤ 다만 특수상해 부분에서 이미 반성문 제출과 피해자 합의가 이루어졌고, 위계및공무집행방해 부분도 검사의 구형 자체가 집행유예를 전제로 한 낮은 형(징역 6월)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선고 전 변호인을 통해 반성문, 탄원서 등 추가 정상참작 자료를 최대한 제출하여 유리한 결과를 도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⑥ 재판부에 두 사건 모두에 대한 반성의 태도를 일관되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므로, 변호인과 함께 최종 변론 준비를 철저히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병합심리 일정도 미리 확인하여 대응 계획을 세우시고, 남은 재판 기일에 성실히 출석하시어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