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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비자로 한국에 입국시 자가격리 장소까지 교통편은 어떻게 되나요?

Q

한국에서 혼인신고 하고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결혼비자를 발급 받고 한국에 입국하려고 합니다. 시설격리 말고 자가격리가 가능한가요? 지인집 2층이 비어있는데 거기서 가능한가요? 한국입국시 고통편은 어떻게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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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비자로 한국에 오신 경우에는 먼저 관할 보건소에 가능여부를 확인 후에 실 거주지에서 자가격리가 가능합니다. 실 거주지 이외의 장소의 경우에도 관할 보건소에 가능여부를 확인 후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입국 시에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은 제한되어 있으니 자차를 이용하시거나 공항 리무진 택시, 방역 택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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