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혼인신고 하고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결혼비자를 발급 받고 한국에 입국하려고 합니다. 시설격리 말고 자가격리가 가능한가요? 지인집 2층이 비어있는데 거기서 가능한가요? 한국입국시 고통편은 어떻게 되나요?
F6비자로 한국에 오신 경우에는 먼저 관할 보건소에 가능 여부를 확인 후에 실 거주지에서 자가격리가 가능합니다.
① 실 거주지 이외의 장소의 경우에도 관할 보건소에 가능 여부를 확인 후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지인집 2층에서 자가격리를 원하시는 경우,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에 사전에 연락하여 자가격리 장소로 승인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② 그리고 한국 입국 시에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은 제한되어 있으니, 자차를 이용하시거나 공항 리무진 택시, 방역 택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③ 자가격리 장소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장소에 독립된 공간(방과 화장실)이 확보되어 있어야 하고, 함께 거주하는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여야 승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④ 입국 전에 미리 자가격리 예정지 관할 보건소에 연락하여 필요한 서류(입국 예정일, 항공편 정보, 자가격리 장소 주소 등)를 안내받아 준비해 두시면 입국 절차가 원활해집니다.
⑤ 결혼비자(F6) 입국 시에는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증빙하는 서류도 함께 지참하시는 것이 입국심사 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⑥ 자가격리 앱 설치와 정확한 위치 등록도 함께 준비해 두시면, 입국 후 절차가 더욱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입국 전 관할 보건소 연락처를 미리 확인해 두시면 절차가 한결 수월해지고, 격리 중 필요한 생필품 조달 계획도 함께 세워두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