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비자로 한국에 입국시 자가격리 장소까지 교통편은 어떻게 되나요?

Q

한국에서 혼인신고 하고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결혼비자를 발급 받고 한국에 입국하려고 합니다. 시설격리 말고 자가격리가 가능한가요? 지인집 2층이 비어있는데 거기서 가능한가요? 한국입국시 고통편은 어떻게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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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비자로 한국에 오신 경우에는 먼저 관할 보건소에 가능 여부를 확인 후에 실 거주지에서 자가격리가 가능합니다. ① 실 거주지 이외의 장소의 경우에도 관할 보건소에 가능 여부를 확인 후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지인집 2층에서 자가격리를 원하시는 경우,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에 사전에 연락하여 자가격리 장소로 승인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② 그리고 한국 입국 시에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은 제한되어 있으니, 자차를 이용하시거나 공항 리무진 택시, 방역 택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③ 자가격리 장소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장소에 독립된 공간(방과 화장실)이 확보되어 있어야 하고, 함께 거주하는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여야 승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④ 입국 전에 미리 자가격리 예정지 관할 보건소에 연락하여 필요한 서류(입국 예정일, 항공편 정보, 자가격리 장소 주소 등)를 안내받아 준비해 두시면 입국 절차가 원활해집니다. ⑤ 결혼비자(F6) 입국 시에는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증빙하는 서류도 함께 지참하시는 것이 입국심사 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⑥ 자가격리 앱 설치와 정확한 위치 등록도 함께 준비해 두시면, 입국 후 절차가 더욱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입국 전 관할 보건소 연락처를 미리 확인해 두시면 절차가 한결 수월해지고, 격리 중 필요한 생필품 조달 계획도 함께 세워두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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