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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업체가 변경되었다고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Q

아파트관리사무실 직원으로 2020년 3월24일 입사(의료보험자격취득일)해서 근무하다 업체가 바뀌면서 자격상실이 2021년 3월22일 입니다. 근무는 같은 아파트에서 계속 하게 되었구요. 동대표들이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작정을 하고 다른 업체와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전 2일 차이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여 너무 억울해서 문의드립니다. 이런 경우 근무의 연속성이 성립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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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와 같이 일방적으로 다른업체로 소속을 변경시킨 경우에는, 3.22.까지 소속되어 있던 전 업체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파트쪽에서 계약을 종료시키고 새로운 업체와 계약을 한 것이지만, 귀하는 전 업체와 1년정도 근로관계를 유지해왔고, 특별한 사유도 없이 2일전에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1년이 되기 2일전에 일방적으로 상실신고를 한 것은 명백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새로운 업체와 3.23.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냥 근무하시면 퇴직금은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법적으로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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