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사무실 직원으로 2020년 3월24일 입사(의료보험자격취득일)해서 근무하다 업체가 바뀌면서 자격상실이 2021년 3월22일 입니다. 근무는 같은 아파트에서 계속 하게 되었구요. 동대표들이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작정을 하고 다른 업체와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전 2일 차이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여 너무 억울해서 문의드립니다. 이런 경우 근무의 연속성이 성립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1. 위와 같이 일방적으로 다른업체로 소속을 변경시킨 경우에는, 3.22.까지 소속되어 있던 전 업체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파트쪽에서 계약을 종료시키고 새로운 업체와 계약을 한 것이지만, 귀하는 전 업체와 1년정도 근로관계를 유지해왔고, 특별한 사유도 없이 2일전에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1년이 되기 2일 전에 일방적으로 상실신고를 한 것은 명백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새로운 업체와 3.23.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냥 근무하시면 퇴직금은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법적으로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아울러 실제 근무 장소, 업무 내용, 지휘·감독자가 업체 변경 전후로 동일하게 유지되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같은 사업(용역) 하에서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형식적으로 소속 업체명만 바뀐 것이지, 실질적인 계속근로가 인정된다면 관할 노동청은 전체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4. 동대표들이 퇴직금 회피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계약을 조정했다는 정황(대화 내용, 문자메시지 등)을 최대한 확보해 두시고, 관할 노동청(1350)에 진정을 제기하실 때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새로운 위탁관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기존 근무기간이 통산되어 인정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요구하시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진정 절차를 먼저 진행하신 후 신중하게 새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관리사무소 위탁업체 변경은 아파트 경비·관리 업계에서 매우 흔하게 발생하는 분쟁 유형이므로, 유사한 사례로 이미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판단이 축적되어 있어 대응에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