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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시결정된 후에 배우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할 수 있을까요?

Q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된 후에 배우자 명의로 중고차 구입이 가능한가요? 5인 가족이라 큰차 보고있는데 시세가 2500~2900만원 정도 합니다. 보험료 때문에 명의는 배우자 99% 제가 1% 이렇게 하려는데 가능한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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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아들었다면, 채무자를 비롯해 배우자의 재산이 모두 회생법원에 소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채무자와 배우자의 재산변동내역을 다시 살피지 아니하므로 문제될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개시결정 당시 변제계획안에 채무자의 소득, 직장, 재산변동사항에 관한 신고의무(특별한 사유에 해당)가 내려진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인가된 이후에도 채무자의 변동된 재산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재산변동사항이 있다면 이를 회생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의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조건부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면밀히 살펴 이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이롭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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