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된 후에 배우자 명의로 중고차 구입이 가능한가요? 5인 가족이라 큰차 보고있는데 시세가 2500~2900만원 정도 합니다. 보험료 때문에 명의는 배우자 99% 제가 1% 이렇게 하려는데 가능한건가요?
채무자가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아들었다면, 채무자를 비롯해 배우자의 재산이 모두 회생법원에 소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채무자와 배우자의 재산변동내역을 다시 살피지 아니하므로 문제될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개시결정 당시 변제계획안에 채무자의 소득, 직장, 재산변동사항에 관한 신고의무(특별한 사유에 해당)가 내려진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인가된 이후에도 채무자의 변동된 재산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재산변동사항이 있다면 이를 회생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의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조건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면밀히 살펴 이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이롭다고 보여집니다.
아울러 차량 구입 자체가 회생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채무자 본인이 실질적 소유자로 볼 수 있는 정황(주 사용자, 보험료 부담 비율 등)이 있다면, 이는 재산 은닉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으므로 명의와 실질 소유관계를 명확히 정리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명의를 배우자 99%, 본인 1%로 나누어 등록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러한 지분 설정의 목적(보험료 절감)을 서면으로 정리하여 필요시 회생위원에게 소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차량 구입 자금의 출처(대출, 저축, 지인 도움 등)도 명확히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은데, 만약 구입 자금이 채무자 본인의 소득에서 나온 것이라면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재산 증가로 볼 여지가 있어 향후 변제계획 이행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 배우자의 고유 소득이나 재산으로 구입하는 것임을 명확히 해두시고, 필요하다면 개인회생을 대리한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사전에 문의하여 확인 절차를 거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