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사업기간 종료 시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연봉협상을 위한 재계약이 1년 단위로 진행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재계약 시점에 재계약을 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자발적 퇴사로 처리된다면 그럼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자발적 이직은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링크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대상이 되는지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2Info.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