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를 시작한지 3개월도 안된 직원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했습니다. 이런 경우 신청을 받아들여 배우자출산휴가를 부여해야만 하나요?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시 사용자(회사)의 부여 의무를 설명드립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설명드립니다. ① 부여 의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② 휴가 기간: 10일(유급, 2024년 기준).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③ 분할 사용: 출산휴가는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위반 시 처벌을 설명드립니다. ①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② 불이익 처우 금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도 금지됩니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벌금.
신청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서면 신청: 배우자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일에 맞춰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② 증빙 서류: 출생증명서 등 배우자 출산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③ 거부 시 대응: 회사가 부당하게 거부하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합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요건에 재직기간 제한 규정은 없으므로,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직원이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부여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은데,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법정 휴가이므로 취업규칙으로 이를 배제하거나 축소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근로자의 정당한 법정 휴가 신청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뿐 아니라 향후 노무관리 리스크가 커질 수 있으므로, 신청서 접수와 함께 정상적으로 휴가를 승인 처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