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국의 시민권을 취득해도 우리나라에서 살 수 있나요?

Q

1. 영주권이랑 시민권의 차이는 뭔가요? 2. 타국의 시민권을 얻으면 우리나라의 국적은 없어지는 건가요? 3. 타국의 시민권을 얻어도 우리나라에서 살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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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주권은 해당 국가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만 주는 것으로 국적은 여전히 한국입니다. 하지만 시민권은 해당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으로 이 경우 한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이 됩니다. 2. 후천적으로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할 경우 한국국적은 자동으로 상실이 되게 됩니다. 3. 한국에서 장기간 거주하려면 F4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서 장기간 머물면 됩니다. 4. F4 비자(재외동포 비자)는 재외동포법상 요건(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 등)을 충족하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이후에는 단순노무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자유롭게 경제활동과 거주가 가능합니다. 5. 다만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국적이탈 시기와 F4 비자 발급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병역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을 이탈하려는 경우에는 병무청과 관할 재외공관에 사전에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국적 이탈과 F4 비자 발급 순서를 잘못 진행하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6. 아울러 시민권 취득 이후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었다는 사실을 한국 정부에 정식으로 알리는 국적상실신고 절차도 반드시 거치셔야 하며, 이를 미루면 여권 발급이나 행정 처리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민권 취득 즉시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 신고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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