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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국의 시민권을 취득해도 우리나라에서 살 수 있나요?

Q

1. 영주권이랑 시민권의 차이는 뭔가요? 2. 타국의 시민권을 얻으면 우리나라의 국적은 없어지는 건가요? 3. 타국의 시민권을 얻어도 우리나라에서 살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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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주권은 해당 국가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만 주는 것으로 국적은 여전히 한국입니다. 하지만 시민권은 해당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으로 이 경우 한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이 됩니다. 2. 후천적으로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할 경우 한국국적은 자동으로 상실이 되게 됩니다. 3. 한국에서 장기간 거주하려면 F4 비자를 발급 받아 한국에서 장기간 머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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