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주권이랑 시민권의 차이는 뭔가요? 2. 타국의 시민권을 얻으면 우리나라의 국적은 없어지는 건가요? 3. 타국의 시민권을 얻어도 우리나라에서 살 수 있나요?
1. 영주권은 해당 국가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만 주는 것으로 국적은 여전히 한국입니다.
하지만 시민권은 해당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으로 이 경우 한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이 됩니다.
2. 후천적으로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할 경우 한국국적은 자동으로 상실이 되게 됩니다.
3. 한국에서 장기간 거주하려면 F4 비자를 발급 받아 한국에서 장기간 머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