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반지하 빌라에 후순위 전세권을 설정하고 전세로 계약했으나 전입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해당 주택이 경매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제 전입일보다 경매개시일이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인에게 따졌더니 자신은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실제로 돈을 가져간 것은 다른 사람이라며 은행거래내역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그 실제 자금 수령자를 만나 확인했으나 명의를 가져가겠다고 했다가 며칠 후 말을 바꿨습니다. 이 실제 자금 수령자를 고소하여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실명법이나 부동산사기 등 고소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또한 고소에 의한 보증금반환청구도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형사고소와 민사보증금반환청구 이외에 경매사건이 개시되었다면 배당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자료 제공해주시면 자세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