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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끝나기 전에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해고예고수당 받지 못하나요?

Q

20년 12월 18일부터 입사하여 일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수습기간은 21년 1월1일 부터 3월31일까지로 했습니다만, 근무태반 한적없고, 영업매출에 손해 끼친 부분 없으나 고객 통화 응대 시 불안불안하다며 같이 일하기는 곤란하겠다는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유예기간으로 다른 직장 구할때까지 한달을 주겠다고 하는데 해고통보 받은 마당에 좋게 일할 수도 없고, 한달안에 다른회사를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유예기간을 거부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 해고수당 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또한 계약서 작성한부분은 상관없는지요? 아니면 다른방법은 없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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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할 수 없으며 해고는 절차적으로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구두상으로 해고를 통보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위의 근로기준법 제23조와 관련하여 정규근로자에 비해서 해고의 정당한 사유의 범위가 넓게 인정될 수 있지만,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평가결과의 객관성이 전제되어야 하고 평가결과와 해고처분이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한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는 등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즉, 수습 중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없이 수습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부당한 해고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수습근로자라 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승소할 경우에 복직이 가능합니다.(원직복직 및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 만약 원직복직을 원치않는다면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청구만도 가능(금전보상)하며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사직서나 권고사직서 등도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해고가 구두로 이루어졌다면 추후 해고의 존부와 관련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계속근로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통보를 받았다는 객관적 입증자료를 확보하면 사건을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고, 단순 임금체불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상대방이 노무사 등을 통해서 대응할 때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이유서를 작성하는 것 등 여러 측면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사건을 위임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근무태반이나 영업매출에 손해 등을 끼친 부분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해고통보를 하는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현재 회사에서는 유예기간으로 다른 직장 구할 때까지 한달을 주겠다고 하는데, 미리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 것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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