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12월 18일부터 입사하여 일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수습기간은 21년 1월1일 부터 3월31일까지로 했습니다만, 근무태반 한적없고, 영업매출에 손해 끼친 부분 없으나 고객 통화 응대 시 불안불안하다며 같이 일하기는 곤란하겠다는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유예기간으로 다른 직장 구할때까지 한달을 주겠다고 하는데 해고통보 받은 마당에 좋게 일할 수도 없고, 한달안에 다른회사를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유예기간을 거부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 해고수당 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또한 계약서 작성한부분은 상관없는지요? 아니면 다른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