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여러채가 있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돈이 없다고 하여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전세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절차와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절차는 임대인을 상대로 관할법원에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시면 되는데, 발생하는 비용은,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비용(인지대, 송달료 등)과 소송대리인(변호사) 선임비용이 있습니다.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비용은 보증금의 액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증금의 액수가 5,000만 원인 경우, 인지대는 207,000원, 보증금의 액수가 2억 원인 경우, 인지대는 1,129,500원입니다.(송달료는 원고, 피고 각 1명 기준 76,500원으로 동일합니다)
소송대리인(변호사) 선임비용은, 이와 같은 사건의 경우 착수금 330만 원~5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가량에 성공보수 5~10%정도일 것으로 보이나, 변호사마다 다르고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아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승소하게 되는 경우, 소송비용 중 상당액(법으로 정해진 액수)은 상대방에게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반환할 자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소송 제기와 별개로 임대인 소유 부동산이나 임대차 목적물 자체에 대한 가압류를 함께 신청하시면 향후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이미 갖추셨다면 우선변제권도 함께 활용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송 진행 중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미리 신청해 두시면, 이사를 가시더라도 기존에 확보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하실 수 있으므로, 이사 계획이 있으시다면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이후에 퇴거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승소판결을 받은 이후에는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도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