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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절차와 비용 문의드립니다.

Q

집이 여러채가 있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돈이 없다고 하여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전세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절차와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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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는 임대인을 상대로 관할법원에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시면 되는데, 발생하는 비용은,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비용(인지대, 송달료 등)과 소송대리인(변호사) 선임비용이 있습니다.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비용은 보증금의 액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증금의 액수가 5,000만 원인 경우, 인지대는 207,000원, 보증금의 액수가 2억 원인 경우, 인지대는 1,129,500원입니다. (송달료는 원고, 피고 각 1명 기준 76,500원으로 동일합니다) 소송대리인(변호사) 선임비용은, 이와 같은 사건의 경우 착수금 330만 원~5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가량에 성공보수 5~10%정도일 것으로 보이나, 변호사마다 다르고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아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승소하게 되는 경우, 소송비용 중 상당액(법으로 정해진 액수)은 상대방에게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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