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승인 후 요양비 청구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Q

산재 승인 후 개별요양급여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승인요청서에 승인요청사유 및 내용 칸에 어떤 내용을 써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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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산재승인 후에는 요양비청구서(별지제10호서식)에 영수증을 첨부하여 작성합니다. [개별요양급여신청]의 경우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요양급여 산정기준에 급여로 정하지 않은 진료항목과 비용(비급여항목) 중에서 산재근로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개별요양급여로 심의하여 승인하는 제도입니다. 질문하신 승인요청사유 및 내용에는 간단하게 "비급여항목 사용으로 인한 개별요양급여신청"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 해당 비급여항목이 왜 반드시 필요했는지에 대한 담당 의사의 소견(진료 필요성에 대한 의학적 판단)을 함께 첨부하시면 승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컨대 MRI나 개인병실 사용이 필요했던 구체적인 의학적 이유를 주치의에게 요청하여 소견서 형태로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영수증은 원본을 제출하시되, 만약을 대비해 사본을 미리 보관해 두시고, 신청서 작성 시 진료 항목별로 금액과 날짜를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하시면 근로복지공단 심사 담당자가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승인 여부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별요양급여로 인정받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우선 본인이 부담한 비급여 항목의 영수증을 빠짐없이 모아두시고, 병원 원무과 산재담당자에게도 개별요양급여 신청 경험이 있는지 문의하여 실무적인 팁을 얻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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