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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전대차로 명도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전차인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Q

저는 임대인입니다. 현재 임차인이 동의도 없이 불법전대차를 하고 있습니다. 임차인과 전차인 2인에게 명도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임차인의 인적사항은 알고 있지만 전차인의 인적사항을 알지를 못 합니다. 피고인을 임차인과 전차인으로 했을 때, 피고1 임차인(임차인의 인적사항은 기재) 피고2 전차인은 그냥 전차인 이라고만 기재 해도 될런지 아니면 전차인의 인적사항도 기재를 해야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만약 전차인의 인적사항도 기재를 해야 된다면 전차인의 인적사항을 알아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불법전대차행위에 임차인에게 전화로 따지고 계약종료를 통보하였더니 오히려 화를 내고 임대차 3법을 거론 하면서 집을 못 비워주겠다하는데 손해배상을 명도소송시에 같이 청구하면 되는건가요? 손해배상금 산정 기준을 무엇으로 해야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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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2. 전차인의 경우 피고가 특정되어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 제기 전 특정하여야 하며 소 제기 전 특정이 불가할 시 임대차계약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으로 전차인을 특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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