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전대차로 명도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전차인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Q

저는 임대인입니다. 현재 임차인이 동의도 없이 불법전대차를 하고 있습니다. 임차인과 전차인 2인에게 명도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임차인의 인적사항은 알고 있지만 전차인의 인적사항을 알지를 못 합니다. 피고인을 임차인과 전차인으로 했을 때, 피고1 임차인(임차인의 인적사항은 기재) 피고2 전차인은 그냥 전차인 이라고만 기재 해도 될런지 아니면 전차인의 인적사항도 기재를 해야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만약 전차인의 인적사항도 기재를 해야 된다면 전차인의 인적사항을 알아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불법전대차행위에 임차인에게 전화로 따지고 계약종료를 통보하였더니 오히려 화를 내고 임대차 3법을 거론 하면서 집을 못 비워주겠다하는데 손해배상을 명도소송시에 같이 청구하면 되는건가요? 손해배상금 산정 기준을 무엇으로 해야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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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전대차 상황에서 명도 소송을 제기할 때 전차인의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불법 전대차와 명도 소송 기본 사항을 설명드립니다. ① 무단 전대: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인(집주인)의 동의 없이 건물을 제3자에게 다시 빌려주는 것은 무단 전대입니다. 민법 제629조에 따라 임대인은 무단 전대를 이유로 임대 계약을 해지하고 건물 인도(명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명도 소송 상대: 실제 점유자(전차인)가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명도 소송의 피고는 임차인과 전차인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전차인 인적 사항 확인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주민등록 조회: 건물 소재지에 누가 전입신고를 했는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주민등록 열람을 신청합니다. 건물 소유자는 임차인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② 등기부 등본: 건물 등기부를 열람하여 임차권 설정 내역을 확인합니다. ③ 현장 확인: 건물을 방문하여 실제 거주자에게 성명과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④ 주민등록법 상 열람 신청: 임대인 자격으로 법원 명도 소송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는 사유로 주민센터에 열람을 요청합니다. 명도 소송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소장 작성: 임차인 및 전차인 인적 사항, 임대 계약 내용, 무단 전대 사실, 계약 해지 통보 경위를 기재합니다. ② 임시 조치: 소송 제기 전 법원에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③ 판결 후 강제집행: 명도 판결 확정 후 법원 집행관을 통해 강제 이전을 집행합니다.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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