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에 보면 음란물, 드라마, 영화 등등 올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처벌 대상인가요? 처벌이 된다면 무슨 법률로 처벌되나요?
음란물을 무단으로 배포하는 경우 형법 음란물유포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형법 제243조 음화반포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3조(음화반포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저작자가 있는 드라마, 영화, 음반 등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미디어를 무단으로 배포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저촉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르면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다운로드나 스트리밍만 하는 단순 이용자와 달리 업로드(배포)를 한 사람은 더욱 무겁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음란물의 경우 최근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어 형법상 음화반포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최대 징역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웹하드 등에 유포되는 콘텐츠의 종류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저작권 및 음란물 유포 행위를 목격하신 경우, 해당 게시글의 URL과 게시자 정보(닉네임, ID)를 캡쳐하여 저작권보호센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에 신고하실 수 있으며, 신고 즉시 게시물 삭제 요청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