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불승인 나면 노무사 수임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Q

저는 근무중인 회사에서 작업을 하다가 어깨탈구가 왔고 이후 지속적으로 어깨가 빠져서 결국 올해 수술후 산재신청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상해와 질병코드가 같이 있어 주위에서 개인신청은 쉽지 않다고 해서 노무사에게 문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착수금 수임료 시스템이 아니라 승인확정후 휴업급여 3개월치와 요양장해보상금에 20%를 얘기하던데 맞는건지요? 그리고 혹시나 불승인시 노무사 돈을 줘야하는지, 저에게 불이익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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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와의 성공보수 약정으로 계약했는데, 산재 불승인 시 수임료 지급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성공보수 약정이란 일정한 성과(산재 승인)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산재가 불승인되면 원칙적으로 성공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약정서 내용 확인: 계약서(약정서)에 "불승인 시 수수료 없음"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약정에는 불승인 시에도 착수금 또는 실비 명목의 비용을 청구하는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② 착수금 여부: 착수금(선급금)을 지급했다면 불승인 시에도 반환이 어렵습니다. ③ 이의 신청·심사청구 단계: 1차 불승인 후 재심사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심사청구, 행정소송 등 추가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들에서 새로 성공보수 약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노무사와 추가 진행 여부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공보수만으로 약정했다면 불승인 시 별도 비용 부담은 없습니다. 약정서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착수금 없이 "휴업급여 3개월치와 요양장해보상금의 20%"만을 성공보수로 약정하는 방식이라면, 이는 전형적인 성공보수형 계약이므로 불승인 시 노무사에게 어떠한 비용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계약 체결 당시 서면 계약서를 반드시 확보해 두시고, 구두로만 약정된 부분이 있다면 노무사에게 서면 확인을 요청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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