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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절세를 위한 급여 감액분을 신고할 수 있나요?

Q

제가 일하던 직장이 원래 사대보험 절세를 위해 265만원 월급인데 직장에서 205만원에 10만원 식대로 215만원만 사대보험 절세한다고 등록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퇴직하면서 사이가 틀어져 임금체불과 최저시급 미지급 등으로 다투는 도중 저에게 그동안 절세했던 금액을 몽땅 청구하여 퇴직금과 급여에 감액을 해서 지급을 받았습니다. 제가 원한 절세도 아닌데 이런 경우도 노동청 진정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절세의 목적으로 사대보험 적게 신고하고 그런 부분도 신고 할수있는 곳이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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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은 급여나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있어 임금체불이 되지 않아 노동부 진정이 어려운 사안입니다. 다만 공제는 해놓고 소급해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횡령으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횡령과 관련해서는 관련 전문가인 변호사와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사안을 조금 더 살펴보면, 회사가 실제로는 265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면서도 4대보험 신고 목적으로 215만원(205만원+식대 10만원)만 신고·공제하고, 나머지 50만원은 비공식적으로 별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4대보험료 절감을 위한 편법적 관행으로, 본인이 요청한 것이 아니라 회사가 일방적으로 시행한 것이라면, 향후 회사가 그 차액을 임의로 회수하는 것 자체는 부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퇴직금과 급여에서 감액하여 지급이 이루어진 상태라면, 사후적으로 이를 다투기 위해서는 애초에 265만원이 정당한 임금이었음을 입증하는 자료(근로계약서, 실제 지급 내역, 회사 대표와의 대화 내용 등)를 확보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거나,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4대보험 축소 신고 자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 별도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가 절세를 이유로 급여를 축소 신고해 온 관행이 오랜 기간 이어져 왔다면, 이는 회사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위법한 관행이므로, 그로 인한 세금 및 보험료 절감의 이익을 근로자에게 사후적으로 전가하려는 시도 자체가 부당하다는 점을 노동청 진정이나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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