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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절세를 위한 급여 감액분을 신고할 수 있나요?

Q

제가 일하던 직장이 원래 사대보험 절세를 위해 265만원 월급인데 직장에서 205만원에 10만원 식대로 215만원만 사대보험 절세한다고 등록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퇴직하면서 사이가 틀어져 임금체불과 최저시급 미지급 등으로 다투는 도중 저에게 그동안 절세했던 금액을 몽땅 청구하여 퇴직금과 급여에 감액을 해서 지급을 받았습니다. 제가 원한 절세도 아닌데 이런 경우도 노동청 진정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절세의 목적으로 사대보험 적게 신고하고 그런 부분도 신고 할수있는 곳이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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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은 급여나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있어 임금체불이 되지 않아 노동부 진정이 어려운 사안입니다. 다만 공제는 해놓고 소급해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횡령으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횡령과 관련해서는 관련 전문가인 변호사와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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