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통장 대출을 해준다고해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본을 넘겼습니다. 그 이후 아차 싶어서 대출 안하겠다고 남겼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네요. 위에 제 개인 정보들을 넘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본인의 과실 또는 착오로 인하여 명의 통장이 범행을 목적으로 사용된 대포통장일 경우 명의자는 3년 이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기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고 이를 양도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는 별개로 사기방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도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통장을 빌려준 명의자를 상대로 피해금액을 청구할 경우 보이스피싱 범인과 공동불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선 통장을 대여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아주 많습니다.
다만 질문 사안처럼 신분증, 통장사본, 등본만 넘기고 실제로 통장이나 체크카드 자체를 전달하지 않으셨다면, 실질적으로 계좌 개설에 필요한 개인정보만 유출된 것이지 실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단계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개인정보가 이미 유출된 상황이므로, 즉시 본인 명의로 새로운 계좌가 개설되지 않았는지 은행연합회의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를 통해 확인해 보시고,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엠세이퍼, PASS 앱 명의도용방지 등)에 가입하여 추가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취소 의사를 전달하신 내용과 상대방의 무응답 상황도 캡쳐하여 보관해 두시고,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아울러 개인정보가 이미 넘어간 이상 명의도용을 이용한 대출이나 휴대폰 개통 시도가 있을 수 있으니, 신용정보조회 서비스(나이스지키미, 올크레딧 등)를 통해 본인 명의로 신규 대출이나 개통이 발생하는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