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내용이 기본금, 상여(분기), 연장근로수당, 식대 이렇게 받을 때 상여와 연장근로 계산 금액이 비고정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계약서상 연봉 2900만원에 포함된 금액이고 식대는 별도로 출근 일 수 * 6000원을 지급한다면 통상급여는 위에 급여내용을 전부 합쳐서 계산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기본급만 통상급여 계산에 사용하나요?
분기별 지급되는 상여금이 지급일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퇴직한 직원에게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식대의 경우 출근일수에 따라 고정금액이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으로 판단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받으나 이는 소정근로(1주 40시간) 이외의 대가이므로 소정근로의 대가인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 상여가 통상임금인 경우 통상시급 = (기본급 + 상여/3 + 식대) / 209, 2. 상여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통상시급 = (기본급+식대) / 209입니다.
질문 사안처럼 계약서상 연봉에 상여와 연장근로수당까지 이미 포함되어 정해져 있고 실제로는 매월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되는 구조라면, 겉으로는 변동적으로 보이더라도 실질은 고정급여의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명목상 "상여" 또는 "연장근로수당"이라는 항목명과 무관하게, 실제 지급 방식(매월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 지급 여부)을 기준으로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재판단될 수 있으므로, 최근 1년간의 급여명세서를 근거로 각 항목의 실제 지급 패턴을 정리해 보시고, 이견이 있으시면 관할 노동청이나 공인노무사에게 구체적인 급여 구조를 제시하여 정확한 통상임금 산정을 상담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특히 실제로는 연봉 2900만원을 단순히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면서 명목상으로만 항목을 쪼개어 표시하는 방식이라면, 대법원 판례상 이는 통상임금 계산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회사에 정확한 항목별 산정 근거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