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내용이 기본금, 상여(분기), 연장근로수당, 식대 이렇게 받을 때 상여와 연장근로 계산 금액이 비고정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계약서상 연봉 2900만원에 포함된 금액이고 식대는 별도로 출근 일 수 * 6000원을 지급한다면 통상급여는 위에 급여내용을 전부 합쳐서 계산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기본급만 통상급여 계산에 사용하나요?
분기별 지급되는 상여금이 지급일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퇴직한 직원에게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식대의 경우 출근일수에 따라 고정금액이 지금되므로 통상임금으로 판단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 받으나 이는 소정근로(1주 40시간) 이외의 대가이므로 소정근로의 대가인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 상여가 통상임금인 경우 통상시급 = (기본급 + 상여/3 + 식대) / 209 2. 상여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통상시급 = (기본급+식대) / 209. 이상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