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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기간이 산재 승인되기 전에 끝나게 되면 연장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Q

병원에서는 타박상 3주라고 써줬습니다. 그런데 산재승인은 한달 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연장신청은 타이밍이 안맞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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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원에서 산재소견서상 3주 타박상을 써주셨다는 말씀이시라면, 산재승인과는 무관하여 우선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그 후, 산재승인이 되면 승인결정통지서상 산정된 요양기간에 따라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으시게 됩니다. 3. 치료기간에 대한 연장은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진료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공단에서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모쪼록 최선의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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