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기간이 산재 승인되기 전에 끝나게 되면 연장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Q

병원에서는 타박상 3주라고 써줬습니다. 그런데 산재승인은 한달 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연장신청은 타이밍이 안맞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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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원에서 산재소견서상 3주 타박상을 써주셨다는 말씀이시라면, 산재승인과는 무관하여 우선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그 후, 산재승인이 되면 승인결정통지서상 산정된 요양기간에 따라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으시게 됩니다. 3. 치료기간에 대한 연장은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진료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공단에서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모쪼록 최선의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4. 질문하신 것처럼 실제 치료기간(3주)과 산재승인 시점(한 달 후)이 어긋나는 경우, 이는 실무상 흔히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승인이 나기 전이라도 우선 병원에서 정해준 치료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통원 또는 치료를 받으시면 되고, 이후 산재승인이 완료되면 그동안의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소급하여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치료가 이미 종료된 이후에 산재승인이 나더라도, 승인 시점에 다시 연장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최초 진단받은 치료기간을 기준으로 요양급여가 인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주치의의 안내에 따라 치료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그때 별도로 진료계획서를 통해 연장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6. 산재승인 전에 발생한 치료비는 우선 본인이 부담하시더라도, 승인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 청구서와 함께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소급하여 정산받으실 수 있으니, 진료 영수증과 진단서를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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