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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내는 주소지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Q

제가 임차 중인 가게가 있는데 면적이 넓어 어머니께서 도매쇼핑몰을 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어머니 명의로 일반과세사업자 낼 때 제가 월세 내는 주소로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안된다면 어머니 아파트로 도매업 일반과세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도 알고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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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차중이시면 임대인께 양해를 구하시고 무상으로 전대계약서를 쓰셔서 일부공간을 어머니께 재임대 형식으로 하셔서 사업자등록을 내셔도 됩니다. 2. 만약 임대인이 허락을 안하시면 자가아파트에 사업장으로 해서 등록도 가능합니다. 간혹 자가아파트라서 안 내주는 곳도 있으니 사업장으로 쓰실 아파트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은데 크게 문제가 안된다면 가능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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